부동산 토지의 감정평가가 인접토지 가격에 영향을 주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감정평가를 할 때 "해당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변 토지 감정평가 사례는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매물 중 융자가 뭔가요? 위험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융자라는 것은 해당 부동산에서 담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담보가 있다는 사실 만으로 위험하지 않지만 "주태가격, 담보금액 및 모든 보증금의 합계액"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을 살때일까요 조금 기다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주택매입시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주택 매입시기를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 급매물 위주로 매입여부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입자와 전세계약시 꼭 챙겨야할 특약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하는 경우 연00% 범위 내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함2.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함3. 애완동물 사육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하기로 함이라고 반영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그 집만 경매로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질문 1.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퇴거한 상태에서 만약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아 집이 경매가 된다면 그 집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집주인의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경매가 진행되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주택 만 경매처분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낙찰대금에서 보증금 전액 변제가 불가한 경우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질문 2.만약 집주인에게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해서 승소한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임대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질문 3.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이 집에 대해서 대출을 받을 수있나요? 있다면 그것이 제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경매가 들어가게될 경우 은행이 우선순위로 돈을 가져가는지 등==>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는 경우 질문자님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임대차계약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45일 전에 새로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를 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러한 요구를 거절한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전입 신고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일자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방법은 주민초본을 열람하여 확인하시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주인이 개인사정으로 월세에서 전세로변경한다고 만기일에 나가달라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대차계약종료일자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2.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경우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소 이전 관련해서 세입자에게 방안을 말해달라는 집 주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이 궁극적인 목적이 청약을 하기 위해서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만큼 독립세대주로 편성을 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다른 임차건물에 전입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공급 부족시 집값상승원인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가격도 수요, 공급, 금리변동 등에 따라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경우 나중에 주태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현재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인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면 조만간 주택가격이 상승은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