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차인인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데 계약금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 계약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저희가 이사를 갈 때 필요한 계약금은 집주인에게 받으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계약기간 종료이전에 나가는 경우 임대인이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2. 계약만료 전 중도해지 요청이면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낸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전세이고 이번 계약이 된건 매매인데 이것도 제가 내야 하는건가요?==> 질문자님께서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경우 현 임차조건으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 제가 다른집을 계약금을 넣고 계약했을때 만약 새로오는 매수자가 계약 파기시 저의 계약금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했어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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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 신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신고대상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주거용 건물)2. 신고시한 :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3. 과태료 부과기간 : 내년 6. 1일부터(현재는 예고기간 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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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믿고 할려면 무엇을 최우선 확인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우선 거래가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확인2.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에게 입금3. 위반건축물 여부 및 시설물 내외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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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투자로 오피스텔을 사는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을 투자하는 경우 자금 규모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자금이 충분하다면 가급적 아파트를 추천드리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오피스텔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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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잔금전 전입신고에대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잔금 전에 매수인이 입주를 거절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잔금일자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도 복잡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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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1. 신고대상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되는 경우2. 신고시한 :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3. 과태료 부과시행 시기 : 내년 6. 1일부터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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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입니다 전세만기되서 나가려하는데 특별수선적립금 정화조적립금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정화조 및 특별수선금의 사용처, 시기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관리에 활용된 금액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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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시 집주인의 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을 고려할 때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차용하였다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표기되고 또한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기타 채무에 대해서는 확인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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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영업 운영 중인데 큰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사업자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자금 사용 목적을 제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매출액과 비례 등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가급적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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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하자보수가 강화마루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서 특약조건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건축연도가 언제인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만 외형적인 이유 만을 고려할 때 충분히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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