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자동으로 재계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2
0
0
생숙 생활형 숙박시설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인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하고 이러한 건물에는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거래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2
0
0
부동산시세가언제까지시세가네려갈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기준 금리 인상 방향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를 지칭하는 분들이 많기에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1
0
0
아파트를 매도후 매도신고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관할 고나청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래계약이 부동산에서 진행되었다면 중개업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1
0
0
부동산 경매시장에 관심을가지기 시작해야 할 시점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절벽,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갭투자를 하였던 사람들이 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경매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1
0
0
부동산 거래중 상대방이 계약안하고 배액배상 하면 중개수수료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계약이 완성되는 경우에 중개보수가 발생됩니다. 민법상 계약완성과 공인중개사법 계약완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가계약금 만 입금된 상태에서는 계약완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1
0
0
상가계약갱신권 10년 소급적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법은 18. 10월부터 변경되어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1년단위로 자동연장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1
0
0
임대계약 만료 후 갱신없이 퇴실하지않은경우 책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기존 계약조건대로 2년간 연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1
0
0
전세계약 후 전세금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종료되는 시점에서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반환하다면 임대인은 임차건물에 문제가 없다면 보증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해당되여 손배를 부담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1
0
0
전세기간 2년후 집주인 나가라하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입주를 한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1
0
0
1819
1820
1821
1822
1823
1824
1825
1826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