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만기일이 다가 오고 있는데요 계속 임차하려면 꼭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기일을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2. 재계약하면 계약서 다시 써야하는지요?==>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3. 계약서 작성하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나요?==> 보증금 증액이 있거나, 보증금 대출 등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ㄴ히다.4. 재계약 하면 2년간 무조건 살아야하나요? 2년 내로 나가면 임차인이 세입자 구해야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재계약을 하여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된다면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5. 재계약하면 갱신청구권 1회 또 생기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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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묵시적갱신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Q1)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임차인인 제가 월세를 내야하나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하고, 3개월 이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Q2)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차인인 제가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지금은 계약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중개보수 부담여부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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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구매때 외국인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도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은행측에서는 대출이자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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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 건물인 경우 공실여부를 떠나서 세금, 관리바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수익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공실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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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입주후 천장누수발생했을시 보상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 누수원인을 정확히 파악핞 후 전유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된다면 윗층 소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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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변경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차계약기간(갱신 기간 포함) 아니면 권리금을 받고 넘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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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안받아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임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임차주택 등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등기명령이 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함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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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체결 시, 보증금 반환에 관한 법적 규정과 사전 합의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건물을 반환받는 경우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야기간 중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 사용, 수익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수리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되지만 임차인도 임차건물을 관리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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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계약의 연장이나 해지와 관련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연장이나 해지와 관련해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2. 전세계약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은 "권리 및 물건 상태를 분석후 조언을 하게 되고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에 대해 민사적 책임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3.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통상 0.3 - 0. 4% 수준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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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른 대항력 발생요건은 "전입신고 + 점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신고 만을 하였다는 이유로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임대차계약 2건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가족 중 일부라도 현 주거지에 남겨 놓으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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