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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파트에서 재건축 동의 찬반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 우리아파트에서 재건축 동의 찬반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동의에 찬성하면 재건축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2. 답변요지 재건축을 진행한다면 최소한 토지소유자의 75%이상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전 단계로 토지소유자 등 50% 이상이 동의를 한다면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고 75%가 되어야 조합설립이 가능합니다.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율에 따라 사업속도를 빨리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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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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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의 로망 전원주택생활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 도시인의 로망 전원생활에 대한 것에 알고 십습니다.좋은점 또한 불편힌 점 등 여러가지로 전원생활에 대해 알고 싶어요. 참고로 저는 도시에서만 살어서요.2. 답변요지 : 전원주택은 조용하고 교통체증이 없고, 공기가 좋아 건강을 유지하는데 좋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추위 및 적설과 싸워야 하고 여름에는 벌레 등과 싸워야하는 단점도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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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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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내놓는 집주인은 무슨이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 월세는 달마다 돈이라도 입금이 되는데 전세는 돈 냈던거를 나갈때 다시 돌려줘야되고 달마다 얻는 수익도 없는데 왜 집주인이 내놓는 건가요?2. 답변내용 : 임대인이 전세를 내어 놓는 경우 전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급해주거나 아니면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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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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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전세로 살고있는데 전세금을 주인이 돌려주지않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제가 4년전에 빌라에 전세계약을 했어요~그때는 지금보다 전세가격이 비싸게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저는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집을 뺄테니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했는데주인분이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서 새로운세입자 구할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합니다저는 다른집에 계약을 해야해서 기다릴수가 없는상황인데요~집주인분이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을때제가 할수있는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방법좀 알려주세요2. 답변내용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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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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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7일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이사가려고 하는데 언제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는 2015년 8월 7일에 지금 사는 원룸과 1년 계약을 했고 묵시적 갱신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집주인 아주머니는 세입자가 자주 바뀌는 것을 싫어하시는데 저는 8년 가까이 살았기에 엄청 고마워하며 잘 해주십니다.원룸이 전철역에 가깝지도 않고 오르막 경사가 있는 곳에 위치해 있기에 대부분 일년 살고 나가는데 저만 8년 가까이 살았거든요.보증금은 50만원 정도로 적은 월세입니다. 이번 2023년 8월 6일까지 살고 갱신 안하고 이사하려하는데 언제쯤 집주인 아주머니께 통보하는게 좋을까요??보증금이 적으니 나가기 한달 전에 통보하면 되나요?? 아니면 나가기 석달 전인 5월 6일에 8월 6일에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되나요??2. 답변내용 가. 8월에 임대차계약기간을 종료시킨다면 최소한 6. 6일 이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나. 상기 가항을 준수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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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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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계약금 배액배상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 급매물이 있어서 천만원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아직계약서 작성은하지않았구요. 계약서작성시 나머지계약금,사천만원 지불하기로했는데 예상샜던감정가가 낮게나와 대출이 조금만되서 매매가 어려울듯 싶은데 이때 계약서작성전 천만원에대한 지급은 배액배상 해야되나요?2. 답변내용 가. 가계약금 만을 입금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금액 만을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계약금 입금 전 문자내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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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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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대처방법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부동산 전세사기 대처방법 뭐가있을까요..?보증보험말고 다른 대처방법은 없나요?손해보상청구같은건 불가능한건가요??2. 답변내용 가.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핵심적인 사항은 원칙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또한 사전에 전세가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전세가격 비율 및 권리상에 문제가 없다면 그 다음 단계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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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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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이 되어있는 전세집 재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최초 전세집 계약 시에는 등기상 께끗한 집이었으나,2년후 임대차 3법에 의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1년 정도 더 살고 있을 때,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등기 상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집 재계약 후 임대인의 담보대출 상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2. 답변내용 가.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후 후순위 권리로 담보대출을 설정하였다면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 그러나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데 기존 담보대출을 말소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될 수도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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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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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체결 후 중개사의 귀책사유없이 계약이 취소될 경우 중개보수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없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될 경우에도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데,실제로 이런 경우 중개보수를 받나요?2. 답변내용 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이 없이 계약이 취소 등이 되더라도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 중개업자 청구권은 존재하는 만큼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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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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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후에 수선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매매계약서에 현재 시설상태에 이상없음을 체크하고 매매계약후(아직 잔금이전) 매수자가 다시전세 세입자를 받아 계약했습니다전세 세입자가 아트월 단차가 있어 수리를 요구한다고하는데 보수비용은 매도자 매수자중 누가 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2. 답변내용 가. 우선적을 매매계약서상에 하자보수에 대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연도, 하자발생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또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판단을 받아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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