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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에 관하여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짋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근저당설정 에 관하여 설명 부탁 드립니다2. 답변요지 근저당를 설정한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우선입니다. 동의를 받았다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대인 :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근저당 설당계약서 나. 임차인 : 도장, 주민등록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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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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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계약하면서 월세 증액 시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에 변동이 없이 월세가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월세 세액공제 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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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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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시 보증금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요즘 빌라왕 사망사고 같은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 주변 지인들도 보증금 날려서 속 아픈 사람을 봤어요 이럴경우 어떤 해결책이 있나요?2. 답변요지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사망을 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상속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경매처분을 통해서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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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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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우 공동명의는 몇명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부동산 매물에 대해 공동명의로 지정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공동명의는 몇명까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2명으로 공동명의를 지정하는데 더 많은 인원으로 지정은 안되는 건가요?2. 답변 내용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 공동명의 숫자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더 많은 인원으로 공동명의로 매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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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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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텔(입지좋음) 아파트(입지안좋음) 어떤 매물 선택?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아파텔(입지좋음) 아파트(입지안좋음) 어떤 매물 선택해야되나요?? 집은 사지말라고 요새 부동산시장이 침체기라 고민이 점점 깊어집니다2. 답변요지 아파텔은 입지는 좋으나 세대수가 많지 않고 아파트는 입지조건이 상대적으로 나쁘나 상대적으로 대단지인 만큼 구매를 한다면 후자를 적극 추천,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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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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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월세계약 만료전에 집을 매도해야되는데 세입자를 내보낼수가 있을까요계약기간 2년중 1년이 지난상태입니다 매수하려는분이 입주계획이 있어서 세입자가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2. 답변내용 가.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나. 기타사항은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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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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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융자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중개업자는 현 등기부상태를 기준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 비록 말소를 한다하여도 "융자가 있음을 설명"해야 하고 잔금시 말소를 할 예정이라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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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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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융자가 없는 표현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안녕하세요이번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여기저기 집을 알아보는 중입니다.부동산에서 융자가 없는집이라고 안내를 해서 등기부를 떼보면 융자가 있습니다예) 전세 5억 융자 4억부동산 왈 계약 후 받는 돈으로 집주인의 융자를 갚는것이므로 이집은 융자가 없는집이 맞다라고 표현하시는데이게 부동산쪽에서는 융자가 없는 집으로 표현되는게 맞는걸까요?2. 답변내용 가. 기존에 융자가 있는 집이라면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 만큼 융자없는 집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나. 융자가 있는 경우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말소를 하시면 권리행사에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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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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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인데 세입자는 부동산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안녕하세요. 아직 계약만료전인데 계속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온다고 하네요. 저는 집에 누가 들어오는게 싫고 그냥 계약 끝나고 저 나가면 보게하라고 하고싶은데요. 세입자가 집슬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2. 답변요지 가.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계약종료가 임박한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다면 이에 구속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 집을 보여 줄 의무는 없고 여건에 따라 보여줄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세 등인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지 못한다면 보증금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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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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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만기전 집주인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임차인이 동의를 한다면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 임차인이 세대주가 되고 전입신고자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업무가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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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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