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제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고 임대인도 임차건물에 이상이 없다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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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간은 법적으로 100% 보호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인 게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 갱신된 계약기간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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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구입하는 것은 자격 조건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야를 구입하는데 제한사항은 없지만 매수인의 사용목적을 달성하였는지 검토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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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후 입실 했는데요 원래 부동산이 영업정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중이라면 다른 처분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서는 파악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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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해제후 전세금을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해지 신청"은 동시 이행관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의도대로 추진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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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 기간을 깨고 임차인에게 이주를 권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에 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임대인이 질문자님에게 이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즉 이사비용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민법상 임차인의 기한이익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손해배상 차원에서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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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일부 미리 받아버리면 임대차 보호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 중 일부를 받은 이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해지 조건으로 받았다면 그 조건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퇴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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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할때 금액변동이 있을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서 수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여 작성할 수도 있지만 보증금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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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월세 보증금 5000/120에 계약하는데 보증금 보호받으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서울인 경우 최우선 보증금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전입신고 및 점유"만 한다면 보증금은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55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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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소와 집주인이 집을 빨리 비워달라고 하는데, 상황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태는 재계약 시점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를 요구하는 경우 준비기간으로 최소 3개월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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