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임야에서 수익을 얻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야에서 수익을 얻는 방법은 유실수를 심어서 수익 등을 발생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이러한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 등의 행정처리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24
0
0
월세재계약안한는경우서입자른못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고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의무도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24
0
0
전세대출 만기시 갚으려할 때 은행에서 별도로 전세대출 반환계좌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증금 반환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질권이 설정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2. 질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질권 설정된 은행에 설정된 금액 만큼 반환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24
0
0
월세를 내지 않고 나가지도 않는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분 이상 체납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인으로 계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2.24
0
0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 가족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기존 대항력 유지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동생을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 질문자님의 주소를 퇴거하여 기존 대항력이 그대로 존속됩니다. 기타 사항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24
0
0
전세 계약시 특약으로 넣어 둔 항목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인과 협의해서 스크린을 설치하였여도 원상복구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도배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은 과도해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2.24
0
0
서울 아파트 가격 전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도 기준 금리 인상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안정되지 않는한 부동산가격은 당분한 하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여 아파트 매수시기를 올 하반기를 적극추천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24
0
0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주인이 말이 없으면 자동 연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에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연장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24
0
0
전세 계약 기간에 이사하게 되면 중계 수수료나 이사 비용을 집 주인이 지불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이사비용 + 중개보수 등"을 청구할 수가 있고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24
0
0
부동산 매매 시 공인중개사에 몇프로의 수수료를 내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부동산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토지 , 상가, 주택그리고 거래 금액에 따라 요율이 바뀝니다.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올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2.23
0
0
1882
1883
1884
1885
1886
1887
1888
1889
1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