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에 의거 재계약을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으며 다만 예외 규정으로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거주목적 등의 제반 예외 규정에 의거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재계약시에는 임대인은 5% 이내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인상 요구도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시 통보는 계약종료 6-2개월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하며
계약 조건의 변동없이 계약기간만연장하고자 하는 묵시적계약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으며
상호 통보도 할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연장 거주하게 되는 계약이며이는 묵시적 자동적으로 계약관계가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