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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계약서 작성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작성하지 않는 계약서도 상호 협의하여 작성을 하였다면 그 내용에 따라 법적인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인 경우 상대방은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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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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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미반환 법적조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증금을 입금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적인 압박을 강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방법은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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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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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휴경을 한다면 정부의 정책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휴경도 지침에 따라 준수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처분명령이 떨어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는 법적으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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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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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관련 설명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보면 권리관계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에 '미확인'이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게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계약시에는 상관이 없는 항목입니다. 그 항목은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채결"하는 경우 적용대상입니다.2. 또 권리간계 부분에 다가구주택확인서류제출여부에도 '미제출'이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등기부등본상 다중주택인 건 확인했습니다.)==> 각 호실별로 보증금, 월세 임대차계약기간 증을 임대인이 제시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 및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받아 확인이 필요합니다.3. 토지이용계획 부분에는 건폐율 상한, 용적율 상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이 모두 '생락(임대차)'라고 쓰여 있는데 생략해도 아무 문제 없는 부분인가요?==> 임대차계약관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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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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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상담남겨봅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새로운 임차주택을 계약하기 위한 계약금은 질문자님께서 준비를 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보증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순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보증금청구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 임대인이 보정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보증봏험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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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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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차 계약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토지 임대차계약서 양식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상에서도 구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 인근 중개업소에 방문해서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2.중개인 없이 땅주인과 같이 쓰려는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서로 약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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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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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을 이야기 할 때 '피'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의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용어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피"라는 개념은 "프리미엄"을 줄인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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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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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을 배우자가 입금시, 제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 상 명의가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명의로 계약금을 입금하였다하여도 전세대출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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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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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시 계약서 재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감액시키는 경우 가급적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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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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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및 전세 대출 연장 관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대인이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하기 위해, 은행 전세 대출을 거절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법적제재는 없는지?==> 임대차계약조건 및 임대인의 동의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 대출 연장이 가능한지, 가능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내용증명이나 서류가 필요한지==>주거래 은행에 문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3.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기 위해 문자만 보낸 상태인데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어떤 내용으로 보내야 하는지 위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주요 내용은 계약종료와 동시 임차인으로서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서 발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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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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