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은 후 월세 금액이 변경되었을 때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수정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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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분양권 매매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분양 매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하자 상태를 점검2.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누구인지?, 건축회사 인지 등 권리상태를 확인이 필요3. 근저당설저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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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세준 집 매매와 관련 세입자와의 문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의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1.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현 임차조건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3. 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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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주택을 구입한 뒤 몇년동안 보유를 해야 팔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1가구 1주택인 경우 "2년 보유"후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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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의 정의와, 미분양에 따른 정부 대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미분양 주택이란? 건축업자 등이 분양 목적으로 건축을 하였으나 분양되지 않는 주택을 의미합니다.2. 정부의 대책은? lh 등 공사에서 구입을 하여 임대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정부에서 매입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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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받은 아파트 전세 내놓을 때 대출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전세 3억에 들어올 세입자를 구했고,현금 5천만원이 있을 경우. 합쳐서 3억5천으로 잔금을 치르면 무융자 집이 되는것인가요?==> 네 가능합니다.2. 전세 3억에 들어올 세입자를 구했고,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만 대출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주담대 또는 다른 대출)==>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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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서 작성 후 건물이 매매로 올라온 사실을 일게 되었는데요?ㅠ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입주전에만 집주인간 합의 되면 가능한지? 된다면 하는게 나을지?==> 임대인과 협의를 한다면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지만 거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집주인이 바뀔거라는 즉 이 건물이 매매중이라고 말하지 않은 부동산 잘못으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가계약금 반환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대차계약이후 매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크게 제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문제가 없는지?==>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보증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건물이 매매 되기 전에 제보증금이 현재 집주인한테 들어가는거라면(=집주인 바뀐 다음에 잔금을 처리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 후 2년뒤, 보증금은 계약 당시 집주인에게 돌려받는건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등기상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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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관리비 상향? 고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고 현재 상태에서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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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시 체크해야 하는 사항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이 퇴거를 하는 경우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1. 원상복구 문제, 필요한 경우 임차인과 협의후 수리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2. 각종 공과금 정산(게스, 관리비, 전기, 수도요금),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지급3. 주민등록 퇴거 여부 확인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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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 건물에 경매를 처분하는 경우 가급적 배당신고를 하시고 낙찰시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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