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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개미새152
씩씩한개미새15223.10.19

만약에 전세사기를 당했을때 보증보험여부

요새 전세사기가 자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만약에 전세계약을 채결할때 보증보험을 들어노았다면,

전세사기를 당해도 보험에서 지급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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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만기에도 전세금을 못받았다면 보증보험사에서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고 보증회사가 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보험을 청구해서 받기까지 기간은 대략 2개월정도 걸리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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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일단 보상을 받기위해 기본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하였더라도 심사에 따라 적은 확률이나마 지급거절이 될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문제없이 지급은 되나, 기본적으로 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신청가능한 만큼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중도해지된 경우라면 임차권등기 이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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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가 임대인 대신 우선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상품입니다.

    2.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본인의 전세금을 보전받을수 있습니다. 허그는 임차보증금 채권을 기반으로 임대인의 집에 대한 채권추심 절차를 통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3.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할수 없거나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전세금이 매매가의 90% 이하인 주택만 보험에 가입할수 있고 역전세나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등은 보험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증금이 5억원 이상인 고액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의 금융 지원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보험을 들았다고 해서 반드시 안전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는 경우 보증보험 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기관에 전세사기에 대해 문의하는 곳이 있어 보증기관에 연락하여 본인이 전세사기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0%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다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알아보실때 필히 100%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는지 알아보시고 전세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든 경우,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적으로 원금은 보장이 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후 보증공사에서 기다리는 시간과 기회비용이 소요되니

    전세보증보험은 보험 개념으로만 생각하시고, 최대한 리스크가 적은 주택을

    전세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고있는경우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을 보장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 100%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전액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