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일단 보상을 받기위해 기본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하였더라도 심사에 따라 적은 확률이나마 지급거절이 될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문제없이 지급은 되나, 기본적으로 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신청가능한 만큼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중도해지된 경우라면 임차권등기 이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가 임대인 대신 우선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상품입니다.
2.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본인의 전세금을 보전받을수 있습니다. 허그는 임차보증금 채권을 기반으로 임대인의 집에 대한 채권추심 절차를 통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3.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할수 없거나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전세금이 매매가의 90% 이하인 주택만 보험에 가입할수 있고 역전세나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등은 보험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증금이 5억원 이상인 고액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의 금융 지원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보험을 들았다고 해서 반드시 안전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