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부동산 하자보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하자담보책임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매맥계약서 특약조건, 건축연도, 잔금시 누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하자 담보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9.15
0
0
주택청약통장 해지시 청약1순위는 노릴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을 해지시 누적 점수 등이 하락되어 쳥약시 1순위가 되기 위해서 또 다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9.15
0
0
입주전 집안보수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입주 전에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9.14
0
0
오피스텔 월세로 들어갈려고하는데 집주인이 전입은 불가하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이유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전세권 설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9.14
0
0
세입자가 에어컨이 고장났다며 as해달라는데 집주인이 그 비용을 다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수리비용 부담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사소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레를 고려할 때 보증금 및 월세 규모, 수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고 대부분 임대인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9.14
0
0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부동산 가격추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범위는 최대 4.5%까지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까지 금리인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러한 요인은 부동산가격 하락에 일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9.14
0
0
청약에 당첨될때까지 무작정 청약을 써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기다려 보시면서 청약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9.14
0
0
안녕하세요전세계약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다중 주액에 입주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해당 주택 실거래예상가격 * 80% > 선순위 근저당 + 모든 보증금의 합계"를 고려하여 전자가 크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계약을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물건을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9.14
0
0
청약당첨 후 대출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청약시 중도금 이후부터는 금융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주 시 잔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가급적 전세 임차인을 받은 후 잔금을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9.14
0
0
청약하는게 좋은가요? 구축매매가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신혼부부라면 신혼특공을 신청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이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차선의 선택으로 구옥을 매수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9.14
0
0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