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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미어캣129
빨간미어캣12923.10.02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만기때까지 사는 경우에도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 만료전 나간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만기때까지 사는 경우에도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제가 도중에 나가겠다고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나가지도 못했는데 집주인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한다는게 잘 이해가 안갑니다..


전세계약만기가 24년 1월이라 3개월 남았는데 이 시점에선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내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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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전 퇴실이 아니고 만기 채운 이후에 나가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의 대납의무는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3개월 정도 남았으면 이 시점에라도 다시 임대인께 임대차계약기간 만기까지 채우고 만기 퇴실한다고 통보해 놓으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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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전 나간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만기때까지 사는 경우에도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발생된 문제인 만큼 질문자님께서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제가 도중에 나가겠다고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나가지도 못했는데 집주인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한다는게 잘 이해가 안갑니다..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다면 중개보수부담도 임대인의 몫입니다.

    전세계약만기가 24년 1월이라 3개월 남았는데 이 시점에선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내는게 맞지 않나요..?

    ==> 질문자님께서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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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을 다채운다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하고 계약기간을 다채우지 못한다면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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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되어 버렸으면 임대인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아직까지 안나갔으면 그냥 만기로 잡으셔야 할거 같습니다

    판례에는 만기전에도 임대인이 수수료를 내라고 했는데 보증금역시 만기때줘도 된다는 판례가 나와 서로 협의로 만기전에는 임차인이 내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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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를 합의하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만기일까지 거주를 하였다면 사실상 만기해지로 볼수 있기에 중개보수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질문의 마지막 처럼 3개월이 남았던 1개월이 남았던 계약기간 중 다음임차인이 구해진다면 합의대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지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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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중도에 계약해지하고 퇴거를 하면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만기 3개월 남았는데 중도해지 하면 임대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해서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3개월 남아 있다면 임대인에게 이사가지 않고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하겠다고 하세요. 질문내용을 읽어보면 만기시까지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서로 불편하겠지만 만기시까지 거주하는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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