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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미어캣129
빨간미어캣129
23.10.02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만기때까지 사는 경우에도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 만료전 나간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만기때까지 사는 경우에도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제가 도중에 나가겠다고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나가지도 못했는데 집주인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한다는게 잘 이해가 안갑니다..


전세계약만기가 24년 1월이라 3개월 남았는데 이 시점에선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내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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