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전 나간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만기때까지 사는 경우에도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발생된 문제인 만큼 질문자님께서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제가 도중에 나가겠다고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나가지도 못했는데 집주인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한다는게 잘 이해가 안갑니다..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다면 중개보수부담도 임대인의 몫입니다.
전세계약만기가 24년 1월이라 3개월 남았는데 이 시점에선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내는게 맞지 않나요..?
==> 질문자님께서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