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계약금은 쌍방이 일정금액을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보통 계약시 계약금을 10% 받고 추후 중도금 잔금 이렇게 처리하는데 계약금 비율을 5% 정도로 쌍방 계약자가 정해도 계약은 성립에 지장이 없겠죠?==> 계약금, 중도금 등의 규모는 매도인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서로 동의해서 진행하는거라면요==> 서로 동의를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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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한지 8년 된 아파트 실거주 없이 매도 할 경우 양도세 적용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아파트를 조정지역 등일 경우 매수를 하였다면 매수 시긴에 따라 "2년 거주여부"까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가지고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신 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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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알려준 매물을 개인과 직접 거래한다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 장사를 할 가게를 알아보다 부동산직원이 알려준 다른 매물이 있는데 이 매물을 부동산을 끼지않고 매물주인인 사장에게 따로 연락을 취해 개인간에 거래로 해도되나요? 부동산을 끼고 거래하면 수수료같은게 발생하나요?==> 부동산에서 알려준 매물을 가지고 임대인과 직접 거래를 한다면 해당부동산에서 중개보수 청구소소응을 제기당할 수도 있습니다.이런경우 따로 연락을해서 개인간의 계약을하는게 낫나요 아니면 그 부동산 직원에게 계약을 이행해달라하는게 낫나요?==> 가급적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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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 이제 반등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급매물 위주로 소화가 되었지만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부동산 가격이 저럼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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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트매매 지출증빙은 반드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조정지역 이상에서 아파트를 거래하는 경우 세부 지출증빙도 필요하지만 비조정지역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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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로 잔금을 치르려했는데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요~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그러면 대출이 안된다고하는데요~전입신고때문에 대출이 안될수도있는거 맞나요?==> 통상 잔금일에 전입세대 열람원이 있다면 퇴거를 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대출은행에 문의하여 퇴거시점이 언제인지 확인도 필요합니다.부동산에서는 잔금일날을 몇일미뤄서 하면 괜찮다고하는데~전입신고가 되어있다고 대출이 안된다는게 무슨말인가요? 근저당이 잡혀있는것도 아닌데왜 대출이 안되는건가요? 궁굼합니다==> 모두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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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입 또는 전세 가격이 똑같은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오피스탤 전세로 입주를 하는 경우 전세가율을 고려하여 입주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매 및 전세가격이 비슷한 경우에는 깡통전세에 해당될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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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후 건축물대장 등 소유주 변경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에 소유권 변경신고가 된 경우 주기적으로 토지 대장 등도 변경됩니다. 그러나 신속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관할 관청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가지고 변경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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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감액해서 할 때 필요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해외에 있는 경ㅇ 법무부 전자공증인증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증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의 계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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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아파트에 전세거주중인데 집주인이 연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공적 의무 기간 중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2.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슶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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