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가계약금을 걸었을 경우 계약금 전부를 배상한 판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취소를 많이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됩니다. 물론 계약금 전체를 납입 했을 때에는 계약금 전체에 대해서 포기해야 할 수도 있지만 가계약금으로 소액만 입금했을 경우 그 부분만 포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의 해제가 가능합니다만 실무적으론 가계약금만 포기해도 계약해제를 하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 혹은 매도인이 계약해지시 가계약금(계약금 일부)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특약을 작성하였다면 200만 원으로 해지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에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잔금납부일이 특정되어 있어 사실상 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 '계약금 포기'라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다 줘야 계약해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1,860만 원이라면 200만 원을 제외한 1,660만 원을 매도인에게 주어야 비로소 계약해지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상담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계약 조건(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한 상태)에서 계약해지시 위약벌에 대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입금한 금액을 포기함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계약금일부만 내고 해지하는게 보통이지만 매도인이 계약금 전부를 내야 한다고 하면 다툼(소송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위 가계약서에 위약금이 계약금일부가 아닌 계약금 이라고 되어 있기에 소송등에서 계약으로 인정되면 계약금 전부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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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가계약금을 지불하고 매수인이 개인사정에 의해 계약취소를 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이 개인사정에 의해 계약취소를 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합니다.
계약취소에 대한 내용을 약정으로 작성했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200만원은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계약에서 일방적인 해지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계약금은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뿐 아니라 계약금 전체에 해당하게 되므로 원칙상 거래금액10%으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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