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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할미
도도한할미23.09.03

가계약 파기시 전체 계약금 지금해야하나요?

어제 가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이 명시되어있지않지만


계약금 일부라는 말이 있긴한데


가계약 파기 하고싶은데


가계약금만 주면 될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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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가계약금을 걸었을 경우 계약금 전부를 배상한 판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취소를 많이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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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됩니다. 물론 계약금 전체를 납입 했을 때에는 계약금 전체에 대해서 포기해야 할 수도 있지만 가계약금으로 소액만 입금했을 경우 그 부분만 포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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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의 해제가 가능합니다만 실무적으론 가계약금만 포기해도 계약해제를 하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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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 혹은 매도인이 계약해지시 가계약금(계약금 일부)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특약을 작성하였다면 200만 원으로 해지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에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잔금납부일이 특정되어 있어 사실상 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 '계약금 포기'라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다 줘야 계약해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1,860만 원이라면 200만 원을 제외한 1,660만 원을 매도인에게 주어야 비로소 계약해지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상담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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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계약 조건(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한 상태)에서 계약해지시 위약벌에 대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입금한 금액을 포기함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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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계약금일부만 내고 해지하는게 보통이지만 매도인이 계약금 전부를 내야 한다고 하면 다툼(소송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위 가계약서에 위약금이 계약금일부가 아닌 계약금 이라고 되어 있기에 소송등에서 계약으로 인정되면 계약금 전부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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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가계약금을 지불하고 매수인이 개인사정에 의해 계약취소를 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이 개인사정에 의해 계약취소를 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합니다.

    계약취소에 대한 내용을 약정으로 작성했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200만원은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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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계약에서 일방적인 해지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계약금은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뿐 아니라 계약금 전체에 해당하게 되므로 원칙상 거래금액10%으로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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