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 혹은 매도인이 계약해지시 가계약금(계약금 일부)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특약을 작성하였다면 200만 원으로 해지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에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잔금납부일이 특정되어 있어 사실상 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 '계약금 포기'라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다 줘야 계약해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1,860만 원이라면 200만 원을 제외한 1,660만 원을 매도인에게 주어야 비로소 계약해지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상담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