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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입을 지금 하는 건 별로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금리인상은 부동산 가격형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 급박하지 않게 결정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급매물 위주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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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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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를 공동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포장된 도로가 관할 구시군에 현황도로로 편입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포장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인 경우에는 비록 질문자님의 토지라도 이용에 제한을 가할 수는 없지만 후자인 경우 타인의 출입 등을 금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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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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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세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지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중개업자와 협의를 해서 대필수수료 정도의 금액을 협의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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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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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사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연락이 안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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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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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재계약시 전세보증보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여부는 질문자님께서 주변 시세, 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보증금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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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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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중개수수료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보증금)500/(월세) 551년 계약을 진행 후, 2~3개월 전에 집을 내놓는 경우처음 중개수수료만 지급.==> 중개보수 산정기준은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임대차계약기간을 고려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2. (보증금)500/(월세) 606개월 계약 진행 후, 처음 중개수수료+ 임대기간만료후 중개수수료 지급. 즉, 특약 조건을 걸었습니다.==> 잘 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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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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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근린생활시설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뱐드리;겠습니다.1. 주거용 근린생활시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과 협의하여 0.9% 이내의 금액으로 내야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비주거용인 경우에 해당됩니다.2. 근린생활시설이더라도 주거용인 경우 중개수수료가 법적으로 0.4%로 정해진 건가요?이 경우 이미 작년에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부터 ==> 금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대략 0.3%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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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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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전입신고할때 집주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이 집주인에게 통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보호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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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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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주인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임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권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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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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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오피스텔 전입신고후 확정일자 받지못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후 거주하고 있다면 주임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전입신고 자체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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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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