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법에서 정해 둔 계약서 양식이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계약서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표준 주택임대차계약서 검색)
임차인은 등기부(소유자 확인, 근저당권 등 확인), 건축물대장(건물 주용도,불법건축물, 해당층 주용도 등) 공부상서류를 확인해서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임차인이 건물 내 총보증금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특이사항이 없다는 것을 알려 임차인이 불안하지 않게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해당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기에 내부를 확인하고 수리하고 준비를 해두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내부를 확인하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같이 확인합니다.
계약서의 항목에 차례대로 작성하고 특약사항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작성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