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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딱따구리28
로맨틱한딱따구리2823.08.29

부동산중개인없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할수있는지요?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서류작성시 주의할사항,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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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과 직거래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의할 사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제시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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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은 직거래도 가능은 합니다.

    필요서류는 계약서,신분증,도장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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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도 계약상대방과 매매, 임대차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직거래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를 통한 권리관계, 그리고 거래 상대방 확인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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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얼마든지 가능 합니다. 당사자간 협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직접 기재하시고 건축물대장,등기사항증명서 등의 공적 서류를 잘 검토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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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법에서 정해 둔 계약서 양식이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계약서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표준 주택임대차계약서 검색)

    임차인은 등기부(소유자 확인, 근저당권 등 확인), 건축물대장(건물 주용도,불법건축물, 해당층 주용도 등) 공부상서류를 확인해서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임차인이 건물 내 총보증금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특이사항이 없다는 것을 알려 임차인이 불안하지 않게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해당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기에 내부를 확인하고 수리하고 준비를 해두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내부를 확인하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같이 확인합니다.

    계약서의 항목에 차례대로 작성하고 특약사항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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