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인없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할수있는지요?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서류작성시 주의할사항,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과 직거래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의할 사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제시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은 직거래도 가능은 합니다.
필요서류는 계약서,신분증,도장 정도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도 계약상대방과 매매, 임대차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직거래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를 통한 권리관계, 그리고 거래 상대방 확인등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얼마든지 가능 합니다. 당사자간 협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직접 기재하시고 건축물대장,등기사항증명서 등의 공적 서류를 잘 검토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법에서 정해 둔 계약서 양식이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계약서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표준 주택임대차계약서 검색)
임차인은 등기부(소유자 확인, 근저당권 등 확인), 건축물대장(건물 주용도,불법건축물, 해당층 주용도 등) 공부상서류를 확인해서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임차인이 건물 내 총보증금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특이사항이 없다는 것을 알려 임차인이 불안하지 않게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해당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기에 내부를 확인하고 수리하고 준비를 해두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내부를 확인하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같이 확인합니다.
계약서의 항목에 차례대로 작성하고 특약사항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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