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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후 만료 전 압류된 등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새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 그 부동산에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압류된 항목이 무엇인지, 금액은 얼마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당연세인 경우 해당 주택에 경매처분을 당한다면 질문자님보다 선순위 권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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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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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서에 부동산 도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부동산 도장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게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도장이 없다면 이 중개업소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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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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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후 세대원명의 집이 생긴다면 생기는 문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무주택으로 청약당첨되었는데 입주하기전 어머니명의로 주택이 생기므로 당첨된 아파트 입주시에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주하게되면 혼자 전입할 예정임)==> 청약자격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중도금 및 잔금 대출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도금 등 대출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대분리를 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실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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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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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평가 및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릐겟습니다. 최저 매각가격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1차 최저 매각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이상인 낙찰자가 있는 경우 2. 2차 매각가격은 1차 매각가격에서 10~20% 정도 감액된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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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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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건물이라도 부동산별로 가격이 달라질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예를 든다면 각 층별, 거실방향 및 내무상태 등에 따라 가격차이는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층과 기타 층수와의 관계는 일반거래가격의 5~10% 정도 차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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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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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용도 구분중에 어떤용도가 시세가 비싼가요?(ex.주거지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토지에 대한 가격형성은 건축물을 어느 정도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업지역이 가장 토지가격이 높고,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보다는 2종 주거지역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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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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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가 선산 처분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선산 등기부등본 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산 소유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핵심입니다. 어머님 신분증 만을 가지고 명의이전은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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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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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1년 연장 시에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기존 계약서 연장절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되는 내용기록(임대차계약기간) + 임대인, 임차인 서명, 날인"을 한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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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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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계약기간 내 이사갈경우 남은 일수만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경우 월세 부담 기간은 다양합니다.1. 원칙 :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2. 예외 :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까지 월세를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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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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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왜 계속 상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값 상승요인은 수요와 공급, 개발가능성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택수요는 경제적인 수준이 향상 됨에 따라 개인당 주거면적이 증가되기 때문에 주택 수요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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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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