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갱신에 대해서 구두 협의를 하였다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후 정해진 일자에 잔금이 입금이 안되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서 충분히 고지를 한 후 계약해지 및 위약벌 몰수에 대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월세는 들어봤는데 사글세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종류는 연세, 전세, 월세가 있는데 삭월세라는 것은 월세 임대차유형을 의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매매를 할때 계약후 잔금을 치르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잔금일자는 매수인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계약당사자가 급한 경우 잔금일자를 단축시킬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거래인 경우 통상 2~3개월을 기준으로 협의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집값의 몇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 및 거래유형(매매, 또는 임대차, 중개대상물 종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2. 직거래를 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체결상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년버팀목 대출받아 전입신고 해야하는데 현재사는 집 계약 만료 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임차인의 거주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금 반환소송시 전세연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지금이라도 보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 사망후 부동산(아파트)처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질문1. 부동산을 상속하려면 상속 등기를 해야 하는데, 상속 등기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4인이균등하게 배분하여 청구 가능 여부==> 서로 협의해서 상속지분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법정지분에 따라 지분등기가 됩니다.질문2. 상속 등기 전에 상속 재산을 협의 분할해야 증여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유산 자체가 얼마되지 않아 필요 상속 재산 협의 분할이 필요 없을 듯 한데.. 의견이 궁금 합니다.==> 세무적인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재산가격 등을 고려할 때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질문3. 질문 1과2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4인의 상속자가 균등하게 유산을 배부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질문입니다==> 법정 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질문4. 부동산 가치가 5억 이하이므로, 상속세는 면제 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지요?==> 네 맞습니다.질문5. 취득세는 어느 정도 나오게 될까요?==> 상속자의 기존 주택수, 가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ㅏㄷ.질문6.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4인의 상속인중 1인이 상속등기(4인 공동 명의로 균등 배분)후,바로 매각하고 싶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다든지, 혹은 그 집에 들어 가서 산다 든지 하는 경우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택 연금 공단 부채 상환후 바로 집을 매각 할수 있는 조건(법적으로)을 만들어 놓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협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 매도 후 하자 관련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매도한 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해 보신 후 판단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하자라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대차 계약 무효주장으로 퇴점 요청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전대인이 주장하는것처럼 계약이 무효가 맞나요?(임대인의 동의하에 체결된 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임차인의 계약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2. 전차인 입장으로 해당 내용증명에 대해 맞대응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용증명을 받으신 후 그 내용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