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형태인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만 생기게 된 배경이 있을텐데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제도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에 필요로 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인 임대인은 적은 자본으로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고, 레버리지 효과로 높은 자기자본 수익율이 가능하고 전세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무이자 차입이 가능하빈다. 또한 세입자(=임차인)도 매매보다 적은 돈으로 거주가능하고 부동산 하락에 따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잇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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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끼리 교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교환이라는 것은 제3자와 질문자님께서 보유한 부동산(분양권 포함)을 서로 맞바꾸는 방법입니다. 분양권도 교환대상이 될 수 있지만 세무적인 측면으로 취득세는 자신의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는 교환 차익 중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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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갭투자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갭투자라는 것은 "매매 및 전세가격비를 고려하여 전세가격이 높을 수록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적절한 시기는 부동산 가격 상승국면에 적절한 방법이지만 가격 하락기에는 적절한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2. 에레버리는 지렛대로서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투자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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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도 될 시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부동산 매수시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장인 경우 문재인 정부 초기 시세 정도가 된다면 이를 고려하여 매수시기를 판단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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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얻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일반주택건축물인지, 전유부분인지에 따라 은행 대출이 있는지를 잘계산하여야 하며,관리비 항목에 어떤것이 포함인지 옵션은 무엇이 있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전세인 만큼 은행대출 융자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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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로 들어가면 옵션 다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오피스텔 통상의 경우엔 인덕션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은 기본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옵션도 요구 가능합니다. 혼자서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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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가계약금의 지급과 반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아쉽지만, 그렇습니다. 목적물 입주시기 계약의 조건이 협의된 상태에서입금된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 위약금 성질이므로 반환받을수 없습니다.법률적으로는 그러하나, 중개한 공인중개사님께 사정을 잘 말씀드려 입금한 금원의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잘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드려봄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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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계약 끝나고 묵시적 연장하려고할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안녕하세요. 묵시적계약갱신으로 연장되는 경우 2년 연장이 되는것이구요.묵시적 계약갱신인 경우에는 계약해지통보를 이사일 3개월전에만 신청하시면,임대차보호법상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봅니다. 계약서를 다시쓸경우에는 기재된 계약기간을 준수해야되기때문에 질문자님에게는묵시적계약갱신으로 전세계약을 갱신하고, 이사가기 3개월전에 통보하여 정상적인 계약종료를 시키는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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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전세살고있는데 만기가 이달말입니다.새로들어가는집에 잔금을넣어야 들어갈수있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주택에 대한 문제는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다른 돈을 전용해서 응급조치를 취하시거나 아니면 입주를 포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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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 만료전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차계약 특약조건에 "애완동물 사육금지"라는 특약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애완동물 사육으로 인해서 파손된 비품, 냄새 등이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원상복구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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