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란 A라는 땅이 건물이 없는 나대지일 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거래되는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공시가 산정 방식은 투명하지 않으며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정부가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어 문제점이 많지만, 토지 건물에 대한 국가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에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에 임의적인 가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과는 또다른 국가기준의 형식상 가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공시지가는 세금산정시 과표가 되는 기준입니다.보통 매년 표준지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각 지자체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결국 지자체와 같은 정부가 결정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세대비 60%정도로 유지되는 편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입니다.
전국 2700만 필지의 토지 가운데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이는 토지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이용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해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공시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1. 1일을 기준으로 국토부에서 표준지 공시가격을 결정하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토지이용상황, 형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시가격이 현실적이라고 만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