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오면 실외기실에 물이 새는데 관리실에서 부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누수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전유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된다면 소유자가 수리를 해야 하고 공용부분에서 발생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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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묵시적 갱신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후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2개월 전에 계약해지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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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거래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자지간에도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부친에게 들어간 자금이 있다면 매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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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월세 안올려 주면 1달안에 방을 빼달라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질문 1. 제 생각에는 계약기간이 11월 16일 까지라 생각되서그안에 나가겠다 했는데 무조건 1달만 기간준다는데이게 맞는건가요?==>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계약기간까자 거주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질문2. 방을비워줄때 이사 청소하듯이 청소를해줘야하나요?==> 청소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쓰레기를 치워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차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질문3. 세면대 물빠지는곳이 고장이 나있는데 복구를 해줘야하는건가요?==> 질문자님의 과실 등으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되었다면 수리책임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수리를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질문4. 이런 불란을 중재해주는곳이 따로있을까요?==> 관한 법률구조공단 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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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경매 투자시 확인해야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해당지번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투자목적에 맞는다면 권리분석을 한 후 입찰여부를 결정하시는 순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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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월세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대차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만 동의를 받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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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상의 꼬마빌딩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대출가용한 부분들 중 무엇을 이용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꼬마 빌딩이 근생으로만 되어 있다면 사업자를 등록한 후 사업자대출을 받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꼬마빌딩에 주택부분이 있다면 사업자대출을 받아도 대출규모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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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자동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 12. 10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2개월 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1개월 전에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계약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계속헤서 거주를 할 목적이라면 그대로 두시는 것이 적절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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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계약을 대신할때 책임의 소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법에 적용받습니다. 중개법인이 중개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에 반영되었고 중개보수를 받았다면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직접거래)에 해당됩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한 c행위도 계약이 잘못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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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면서 월세를 또 내라고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 변경일을 기준으로 월세 지급시기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매도인과 매수인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전 임대인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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