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전입신고 없이 보증금 보호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계약서 작성 전에 "전세권 또는 근저당 설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등기는 나홀로 등기도 가능하고 등기업무에 생소한다면 주변 법무사에세 맡길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1.01
0
0
재건축 용적률향상시 건물층수 변동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적율이 향상된다면 아파트 층수도 증가되어 건축됩니다. 고층제한이 31층까지 되어 있다면 이 범위내에서 층수 증가가 예정되고, 임대아파트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시 용적율이 상향조정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1.01
0
0
1가주 1주택에서 2주택으로 구매시 세금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는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먼저 조정지역 아파트를 매수한 후 공시지가 1억 미만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공시지가 1억을 먼저 구매를 한 후 조정지역 아파트를 매수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1.01
0
0
임대차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계약 해지할 경우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1. 확정일자를 받은 후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에 취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2. 만약 취소를 한다면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취소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1.01
0
0
융자 있는 아파트 전세를 하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보호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해당주택 실거래 예정가격 × 80% = AA는 선순위 담보액, 모든 임차인의 보증금 및 질문자님의 보증금의 합보다는 커야 안전한 주택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물건을 알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현 실거래가가 44,000만원의 80%를 고려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 및 질문자님의 보증금의 규모를 고려하여도 충분히 보증금 보호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을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1.01
0
0
규제지역일때 산집이 비규제지역으로 바꼈을때 양도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가구 1주택이고, 규제지역에 상관이 없이 2년 이상 보유를 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 초과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01.01
0
0
자녀가 3명이라 집이작아서 이사를 가려하는데 22년에 가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이사시기는 가급적 대통령 선가거 종료된후 그 때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1.01
0
0
공인중계사의 난이도는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은 크게 5과목으로 구분하는데 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양의 많고 최근에 응시자들이 증가하여 난이도도 비례적으로 점차 높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 만을 공부해서 합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열심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1.01
0
0
공인중개사 1차,2차 시험 난이도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헙의 난이도는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고생을 해야 합격하는 수준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1.01
0
0
공무원은 주택임대사업자나 일반임대사업자 낼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에 의하면 영리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 등은 영리행위라 할 수 있는 만큼 공무원 명의로 하는 경우 행동강령에 위배되어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1.12.30
0
0
2179
2180
2181
2182
2183
2184
2185
2186
2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