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1년을 하였는데 집주인 연락이 없는 경우
월세 계약을 1년 체결하였는데, 계약 만기가 경과하였는데 집주인이 별도의 연락이 없었던 경우 자동 갱신연장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한명이라도 계약 종료하고 싶다면 최소2개월 전에는 고지를 해야됩니다.
이경우 고지하지. 않았으니. 묵시적갱신연장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은 2년 임대차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법적으로 1년짜리 계약이어도 임차인은 2년이라 주장할수 있고
그렇게 2년동안은 결국 살수 있게 됩니다.
해당 부동산이 마음에 든다면 우선 계속 월세 내면서 사시면 됩니다.
법의 가이드는 이렇다 저렇다 해도 결국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네 맞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 말도 없었다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의 경우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1년 계약만기 전 임대인에게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법정 최소 거주기간 2년에 따라 추가거주가 되는 것이고, 2년이 되는 시점에 지금처럼 아무런 말없이 계약이 연장된다면 그때는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건에 있어서는, 자동으로 연장되었지만, 갱신계약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가 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1+1해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지, 1년 계약을 하여 만기가 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아닌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법적인 기본 2년계약이 만기시에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1년 또는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서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은 묵시적갱신(2년계약적용)은 아니고 계약기간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떠한 의사표현이 없다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계약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묵시적갱신이 된겁니다 같은조건으로 연장된거라고 보시면 될거같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자동연장)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계약이 갱신된 상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계약 기간이 자동 경과된 경우는 묵시적 갱신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묵시적 갱신기간 중인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 2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다른 얘기 없이 계약이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에 계약했던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표현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해지할때에는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고 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갑자기 말하면 상황상 어려울 수도 있으니 여유롭게 미리 말씀드리면 될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종료를 원하면 임대인,임차인 일방에서 계약기간 만료전 2-6개월 사이 의사전달을 해야하지만,
의사 전달이 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효력이 발생합니다. (앞전 계약조건과 동일한 효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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