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건에 있어서는, 자동으로 연장되었지만, 갱신계약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가 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1+1해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지, 1년 계약을 하여 만기가 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아닌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법적인 기본 2년계약이 만기시에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