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청소 집 나가는 사람이 해야하나요 들어오는 사람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입주청소는 통상 입주를 하시는 분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임대차계약조건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퇴고하는 임차인에게 입주청소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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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입자에게 월세 인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공적인 의무 중 하나가 임대사업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되어도 기존 신고된 임차조건에서 연간단위로 5%까지 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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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 갱신을 대리인과 할 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또 다시 요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다시 동일한 대리인과 재계약을 할 경우, 이번에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신규로 요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갱신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변동 내역이 없음을 명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최초 위임장 등에 재계약에 대한 권한 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분과 진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다시 받아야 합니다.2. 최초 계약서에는 소유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날인이 모두 찍혀 있습니다. 갱신계약서에도 두사람의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대리인의 정보 없이 소유주 인적사항과 날인만 해도 되나요?==> 대리인의 인적사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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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탁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고려할 때 최초 신탁재산이었지만 소유권이 개인에게 이전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신탁재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1) 아래 사진에 선순위에 신탁이 걸려있는 부분들은 매수할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보통 신탁재산의 처분이라고 나오는데 신탁재산의 귀속이라는 부분이 조금 찝찝하네요 이것도 문제될 것은 없을까요?==> 모두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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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취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30세 미만이지만 일정 소득이 있는 상황이라면 친척집으로 주소지만 이전을 해도부모님과는 세대분리가 된 것이 맞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친척이 유주택자라면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해야 합니ㅏㄷ.2. 전입신고와 세대분리가 같은 것인가요?==> 전입신고를 한다면 기존 주택에서 세대분리가 되는 것입니다.3. 친척집이 원룸 월세집이라면 제가 아파트 매수시 첫주택이라면 취득세 1.1%가 맞나요?(친척이 보유주택이 없다는 가정하에)==>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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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입시에 농지가 아닌데 심어져 있는 나무도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이곳에 나무가 있다면 이 나무도 토지 매수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관상수 등인 경우에는 별도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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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다시 건물 짓는다고 2달안에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최초 계약일은 언제인지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께서 17년부터 임대차를 시작하였다면 이 기간부터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시는 경우에는 권리금도 청구도 가능합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전자의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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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구매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지 여부는 가격 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의 안정적인 거주여건 조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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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건축물대장이 없는데 등기가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시골집이 등기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건축물 대장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1.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 경우 이 대장을 근거로 소유권 보전등기는 가능하지만2. 없는 경우에 신축과 같은 절차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후 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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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되면, 이후 계약에 상한 5%가 적용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기존 임차조건대로 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타 사항은 협의사항인 만큼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조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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