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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로이로쿤84
로이로쿤84
23.05.04

새로올사람이 전세대출받을라면 임차권등기를 풀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현재 계약만료로 저는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

못하고 임차권등기를 신청중입니다.


근데 새로 올 세입자는 계약을 했으며,

전세대출을 받을라면 임차권등기가 풀려야

은행에서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주인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를 풀어야할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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