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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로쿤84
로이로쿤8423.05.04

새로올사람이 전세대출받을라면 임차권등기를 풀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현재 계약만료로 저는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

못하고 임차권등기를 신청중입니다.


근데 새로 올 세입자는 계약을 했으며,

전세대출을 받을라면 임차권등기가 풀려야

은행에서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주인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를 풀어야할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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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임차권등기를 풀어주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푸는 것이 세입자의 대출을 위한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확인하셨는건가요?

    신규세입자 대출과 질문자님 전세보증금 동시반환이 동시에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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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고 풀어주는게 맞습니다, 이유는 점유를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상실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가능하므로 풀어달라고 하는것은 결국 임대인 입장만 고려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보증금을 지연하여 현 상황이 된 것이므로 보증금 반환+임차권등기에 들어간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등기말소를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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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으로부터 그러한 요청을 받았다면 임대인에게 채권 확보방안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이니다. 보조적인 보증금 확보대출을 강구한 후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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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시진행을 하셔야 할꺼 같습니다.

    미리 풀지 마시고 전세대출 신청하는날 임차권등기 해지에 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셔야할 듯합니다.

    임대인과 직접적으로 하지 마시고 전세대출을 관리하는 은행을 통해서 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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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풀어줄 때 은행 담당자와 다음 세입자간 동시이행으로 해결하셔야됩니다. 은행 지점 찾아가셔서 (본인이 가든 대리로 가든) 처리하셔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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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새임차인과 통화를 하여 은행과 연락할 수 있게 하던가 본인이 직접 은행에 연락 할 수 있게 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확인이 안 된다면 새임차인이 전세대출을 하고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송금한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임차권등기 해제를 한다고 하면 됩니다.(하지만 은행에서 임차권등기명령때문에 대출 심사에서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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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이 만기되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되는데, 이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과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해제하는 것은 동시이행이 아니고, 무조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후에 임차인이 등기신청을 해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제안을 검토해서 직접 은행에 가서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이라도 받고 해제를 하든지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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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 법이 이렇습니다..

    작정하고 사기치려면 질문자님도 얼마든지 당할수 있는 상황이고 어떠한 정황을 붙혀도 사고 위험이 큽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주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보다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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