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이 만기되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되는데, 이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과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해제하는 것은 동시이행이 아니고, 무조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후에 임차인이 등기신청을 해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제안을 검토해서 직접 은행에 가서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이라도 받고 해제를 하든지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