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로올사람이 전세대출받을라면 임차권등기를 풀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현재 계약만료로 저는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
못하고 임차권등기를 신청중입니다.
근데 새로 올 세입자는 계약을 했으며,
전세대출을 받을라면 임차권등기가 풀려야
은행에서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주인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를 풀어야할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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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임차권등기를 신청중입니다.
근데 새로 올 세입자는 계약을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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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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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를 풀어야할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