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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소유 다가구주택에서 다른층 거주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라면 별도의 독립적으로 생활 할 수 있는 만큼 가족이라도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분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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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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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 안들어오는 경우 해결 방법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행위가 상습적이라면 임대차계약해지 또는 명도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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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려는데 시세가 3억 전후일때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6억까지 증여가 가능한 만큼 세금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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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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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건을 만족하려면 몇 층 이상에서 살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주변 소음을 피해 가급적 고층으로 이사를 갈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고층보다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셔야 하고, 또한 아파트인 경우에는 층간소음이 있는 만큼 윗층 및 아래층 거주자의 거주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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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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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할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혹시 집을 구하는 유형이 어떤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전세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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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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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대행 하시는 분이 자산조달계획서를 이상하게 신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취득자금을 잘못 신고를 하였다면 소명을 하기 전에 자진해서 실제 자금 출처되로 신고를 정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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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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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부모님께 증여하려는데 얼마에 올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증여가격을 고려한다면 최근 거래시세를 고려하여 평균가격 이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2년간 거래사례가 없다면 상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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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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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슶니다.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4%입니다. 그러나 취득시 취득세율에는 변동이 없지만, 비영농인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8년이 경과되지 않는상태에서 매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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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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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후, 사망신고 이전에 상속대상 부동산을 매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소유자가 사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등기 이전에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등기와 동시에 매매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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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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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를 2채 보유중입니다. 분양권은 2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2채 보유한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채 만 분양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딸에게 증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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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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