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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땅돼지96
영특한땅돼지9623.05.05

월세만기일자가안되었다고보증금줄수없다네요

가내공장 월세계약을 2012년7월1일자로계약해서지금까지사용하고있읍니다

요즘경기가안좋아서공장을2022년6월30일까지하고 그만둘려고하는데1년계약기간이남았다고건물주가

임대인이알아서 세놓아서나가라하는데방법이없나요

나간다고 애기는4월달에애기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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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가 7월1일이고 만기 3개월전인 4월에 재계약 거부의사를 통보한 만큼 7월1일자로 계약은 해지되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주장하는 다음임차인 주선은 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일에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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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만기전이라고 보증금을 줄수없다고 하면 임차인께서 부동산 여러곳에 적극적으로 물건을 내놓으세요

    그래서 다른 임차인 빨리 찾는게 빠른 해결책이네요

    좋은 소식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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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해주신 날짜가 이상합니다.

    오타를 내신듯한데, 확인 후 질문 재작성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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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해지통지를 받은 날 3개월 이후에는 계약해지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문자나 통화녹음으로 계약해지에 관한 증거자료를 남겨놓으세요.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까지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고 중개수수료로 부담해야 합니다.

    7월달에 퇴거하겠다는 의사와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을 문자로 보내서 증거를 남겨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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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에 종료일자 언제인지?, 현재 묵시적인 계약갱신 상태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내시거나 아니면 계약종료일자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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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종료의사를 밝히게될경우

    정상적으로 계약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같은경우 만 2개월 이전에 종료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6/30일에 계약종료를 할수가 있습니다.

    관련 신규임차인은 임대인이 알아서 해야할 사항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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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갱신기간 중 계약해지로 보입니다. 상가입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후에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새임차인을 구한다면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를 할 수 있지만, 3개월 이내에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 한다면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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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묵시적갱신에 해당되신다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 될 때까지 임차인에게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묵시적 갱신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한다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겠으며, 만일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고, 이러한 통지에는 변경하려는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임대차기간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후단)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5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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