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는 전세계약 시점보다 만기에 전세값이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년 전에 2억을 전세보증금으로 냈는데 계약이 끝날 때 전세 시세가 1억 5천만원으로 떨어져 새로운 임차인이 이 가격에 전세계약을 맺는다면 임대인은 5,000만원을 더해서 임차인에게 돌려줘야하는 상황입니다.
깡통전세는 통상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금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80%를 넘을 때 이렇게 부릅니다. 깡통전세는 전세 계약 만기 이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제때에 갚지 못 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고 경매에 낙찰된 금액으로 대출금을 갚고 나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이 마음만 먹으면 사기를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최소한의 예방법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래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공인중개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2.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위반건축물이 있는지 확인 합니다. 위반건축물이 있을 경우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등기부에는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후 갑구의 소유자, 을구의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등의 정보를 확인 합니다. 말소사항에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많은 경우 의심해봐야 합니다.
3.임대인 신분증 등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임대인이 나오지 않고 대리인이 계약하러 올 경우에는 임대인의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직접 임대인과 영상통화하여 신분증과 얼굴대조 및 계약 내용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