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깡통전세 이런말들은 다 무엇입니까?
요즘 전세사기로 씨끄러운데 역전세나 깡통전세 이러말들이 나옵니다 사전 지식이 없어 무슨말인지 알수가 없네요 그리고 전세 사기는 어떻게 방지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란 전세계약 당시보다 입주물량이 증가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전세보증금을 역으로 임차인에게 감액하여 계약하는 것이고,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전세가를 하회하게 되어 만기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발생합니다.
전세사기 내지는 전세보증사고를 예방하려면 먼저 임차하려는 주택의 가격이나 시세 등을 확인합니다.
kb시세 등을 고려하여 전세가율을 확인하고,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선순위채권과 체납세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능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이내이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합니다.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 , 깡통전세는 전세사기 중 하나로 포함되어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금보다 낮아지는 상황(깡통전세), 보증금 시세하락으로 이전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상황(역전세)는 부동산 가격이 회복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선순위 임차권 확보,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전세보증보험 가입등을 통해 리스크를 줄일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는 전세계약 시점보다 만기에 전세값이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년 전에 2억을 전세보증금으로 냈는데 계약이 끝날 때 전세 시세가 1억 5천만원으로 떨어져 새로운 임차인이 이 가격에 전세계약을 맺는다면 임대인은 5,000만원을 더해서 임차인에게 돌려줘야하는 상황입니다.
깡통전세는 통상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금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80%를 넘을 때 이렇게 부릅니다. 깡통전세는 전세 계약 만기 이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제때에 갚지 못 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고 경매에 낙찰된 금액으로 대출금을 갚고 나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이 마음만 먹으면 사기를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최소한의 예방법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래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공인중개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2.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위반건축물이 있는지 확인 합니다. 위반건축물이 있을 경우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등기부에는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후 갑구의 소유자, 을구의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등의 정보를 확인 합니다. 말소사항에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많은 경우 의심해봐야 합니다.
3.임대인 신분증 등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임대인이 나오지 않고 대리인이 계약하러 올 경우에는 임대인의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직접 임대인과 영상통화하여 신분증과 얼굴대조 및 계약 내용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전세라는 것은 1차 전세보증금 보다 2차 전세보증금이 낮아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깡통전세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어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깡통전세등은 집값보다 전세가격이 높아지는것을 말합니다. 현재 집값이 많이 하락하다보니 생기는 현상중 하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말하면 호가 보다 높은 가격의 전세계약을 맺었다는 뜻입니다.
조금더 쉽게 표현을 하면 1억이면 매수할 수 있는집에 1억2천만원으로 전세를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 역전세, 깡통전세 이렇게들 표현하십니다.
방지방법으로는, 등기부등본확인 및 보증보험가입 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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