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관련문의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월세 규모를 고려할 때 임대차신고대상에 해당되지만 계약서 작성일이 법령 시행 이전 인 만큼 신고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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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가게를 폐업한다면 폐업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집합금지 제한업종 등 + 폐업후 3개월이 경과"시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새로운 임차조건을 확인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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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 배당순위에서 당해세만 임차인보다 선순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경매 배당 우선순위는 "경매비용, 당해세 그 다음에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임차인이 배당신고를 하였으나 전액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낙찰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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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매 진행중인데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가 진행된다면 완료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기간적인 측면에서는 최소 1년 이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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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따른 건물(주택) 상속 시 제3자 취득 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권자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큰아버지로 명의를 변경한다면 상속후 명의변경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이 발생되는 만큼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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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계약(중도금,잔금)못치루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잔금을 늦게 지급하더라도 전세 매물을 등록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아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아니면 분양계약을 포기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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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수정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에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조건을 수정하였다면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고 은행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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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지속 올라가면 저가매물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하락의 원인 중 하나가 금리상승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매수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만큼 저가 매물이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관점에서 눈여겨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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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5% 반환 내용 질문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특약조건에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는 조항이 있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처리를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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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이 전입세대열람원 세대원으로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대차계약을 모두 마친 상태인데,주담대를 받는과정과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모르는 사람이 이미 전입신고 되어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있나요?==> 임대인이 모를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2. 모르는사람이 저희집으로 등록해두었는지세무과 에서 등기가 왔습니다.그래서 전입세대열람원을 떼보려고 하는데,이러한 연유로 열람을 할 경우용도 및 목적을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입신고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 거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3. 전입세대열람원에 다른 사람이 전입 되어있다는 사실을양쪽 거래를 중개해준 부동산중개인 분이 모르시나요?==> 부동산에서 인지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4. 전금날 전입신고와 전세권설정 모두 마쳤지만,모르는 사람이 전입신고가 먼저 되어있는 경우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 분이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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