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준루파파
준루파파23.04.29

부동산을 판매할때 급매의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침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더욱 침체가 우려되어, 부동산을 판매 하려고하는데 평균적으로 시세의 어느 정도로 내려야 급매물이라고 할수있나요? 부동산에서는 적당히라는데..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급매물이라고 정상매물의 몇%의 비율로 내려야 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통산 다른매물대비 가장저렴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급매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 동급매물중 가장 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급매물이라는 단어가 아무대나 쓰이고 있습니다. 시세대로 내어도 급매 높아도 급매 그냥 가져다 붙히기 나름입니다.

    최소 시세대비 30%이상은 싸게 내놔야 진짜 급매라 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라고 치면 적어도 네이버부동산등에서 우리집이 제일 싸게 올라가야 급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급매의 기준이 정확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시세보다 낮을 경우 부동산마다 급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치를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적당히라는 애매한 표현을 쓴게 아닌가 싶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급매의 기준은 시기와 장소와 사는사람과 파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팔린 유사매물보다 가격이 낮으면 급매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상의 실거래가 이하이거나, kb시세 평균가나 경매낙찰가를 기준 이하이거나 하면 급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 그 급매를 기준하는 하락률이 10%냐 20%냐 하는 것은 님이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매라는 의미는 "실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최소한 5% 이상 차이가 있어야 급매라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10%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은 주변 거래사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매수자라고 역지사지로 생각 하셨을때 얼마면 매수 의사 있으시겠어요?


    역세권에 경쟁력 있는 입지가 아니라면

    진짜 급하게 매도하고 싶으시다면 과감하게 던지고 다른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때론 필요할 듯 합니다


    요즘 경기도권에 분양가 포기에 현금 몇천을 더 언져 주며 매도하는 곳도 꽤 있습니다

    서울도 오피스텔이나 도생 그런곳들 있구요

    매수자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넖어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