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로 임대를 놨는데요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게서 20년도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임대차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재계약을 한다면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신고대상입니다.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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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대학로없는 동네와 저렴한 고시원 가려면 어느 구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에 중구쪽에 있고 저렴한 고시원을 찾으신다면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쪽으로 확인을 하시면 저렴한 고시원을 구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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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개월.....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 게약을 해지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게약해지를 요구할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착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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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명의 변경관련해서 방법과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간에 빌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6억원까지 세금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중자(배우자)는 취득세 만 약 1.1% 만을 납부한다면 명의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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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2014년 4월에 서수원아파트 구입하여 2018.12월까지 실거주하고평택에 조합아파트 분양받아 2019.9.24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비과세 기간이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2……. 3년이 맞다면 2022.9.24까지 팔지 못하면1가구 2주택이 되는데그럼 파는 순서는 상관 없어지나요?평택아파트는 실거주한적없습니다==> 매도 순서는 기존 주택부터 매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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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또한 장단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경매와 공매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매 : 켐코 등 / 경매 : 법원 나. 권리분석 문제에 있어서 공매는 해당기관에서 책임하 진행되지만 법원 경매인 경우 자신의 권리분석을 해야 함 다. 가격은 법원 경매가 위험성이 있지만 가격적인 측면에 낮은 가격으로 낙찰도 받을 수 있지만 공매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2. 준비물 가. 법원 경매 : 신분증, 도장 및 보증금 준비한 후 경매법정에 참가 나. 공매 : 인터넷 온비드로 입찰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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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을 지울려는 땅(앞에 호수 또는 뒤 숲이 있은 곳)을 알아보고 있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사항은 토지 매입자금으로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물건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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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연락처를 모를 경우ㅠ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그 물건을 중개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문의를 하여 보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2. 임차건물에 하자로 인해서 임차인이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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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시, 매매로 인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대차3법에 의해 2년 재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연장시 재건축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단축하기로 통보를 하였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2. 1번의 내용에서 2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1년으로 합의하는 조건으로, 이사비용 복비 등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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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4개월만에 주인바뀌고 또이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일방적으로 수리를 하였다면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청구권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수리 등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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