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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주의할 점과 확인할 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매수인이신가요? 아니면 매도인가요?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입금계좌로 처리다. 주요 건물 상 하자 부분 확인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등기이전 서류가 준비전부 되었다면 잔금을 지급하시고 이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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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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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인에게 게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자신 또는 직계 존비속이 입주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임대인도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응할 의무가 있고 이때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기타사항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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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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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문서를 분실한건지 은행에 맡긴건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집문서가 대출은행에 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출은행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법무사에 의해서 확인서면을 작성한다면 매매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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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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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할때 꼭 알아야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 유지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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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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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계약기간이 끝나갑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2~3개월 시점에 인천도시공사에서 재계약여부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해지를 한다면 서둘러 연락을 취하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 기다리면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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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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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해준 아파트를 월세로 전환시킬때 보증금, 월세 환산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계약중인 경우 월세를 전환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환기준은 주임법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금액은 보증금 1,000만원 당 월세 21,000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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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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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 처리시 전세로 처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아파트에는 분양권 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대출을 실행하였고, 입주시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물건을 전세로 내어 놓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세입주 희망자가 계약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입주일 즉 잔금일자에 전세입자와 대출은행에 방문하여 잔금입금과 동시에 대출금 및 잔금을 정리한 후 완납증명서를 가지고 분양사무소에 방문하면 입주 키를 받고 입주를 하시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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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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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대해서 꼭 여쭤볼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성년 후견인으로서 남편의 청약저축을 활용하여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 명의변경까지는 불가하고 남편의 명의로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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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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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요구)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힐 때 환산보증금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월세 인상율은 상임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 건 계약조건은 상임법을 적용하기로 함"이라는 단서조항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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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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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세 만기 후 갱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잘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2년,1년 갱신시 인상률이 다른건지 인상을 안해줘도 될 권리가 있는지 여부==>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의 인상율은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하나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5%까지 가능합니다.2) 인상된 금액만큼 추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수 있는지==> 개인적인 신용조건에 큰 문제가 없다면 가능합니다.3) 통보는 쌍방이 언제 받고 해야하는 건지==> 기존 계약에 대한 갱신의 의사표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1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4) 중개 수수료를 처음과 동일하게 지불 해야 하는지==>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갱신하기 전에 대필수수료에 대해서 협의를 하여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모든게 처음이라 전문가분들께 문의 드립니다.또한 갱신 계약시 추가 기입해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변동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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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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