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인 등록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세금이 자동적으로 누락되는 만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월세 등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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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동거인 전입신고 시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동거인이 주택매수 시 저는 계속 무주택 세대주인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2. 제가 청약넣을 때 동거인이 주택이 있다고 불이익이 있나요?==> 해당되지 않습니다.3. 마찬가지로 대출에 유주택자로 제가되서 불이익을 받는다던가 그런가요? ==> 대출시점에 동거인에게 퇴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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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취득세 문의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이럴경우 1가구 2주택 취득세가 나오나요?(60세인지...65세인지...헷갈리네요)==> 네 조정지역에 있는 빌라를 매수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2. 세대분리를 하고 매수하면 1주택 취득세로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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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준 아파트 계약 끝나기전 비워달라고 했을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게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 임차인과 협이를 해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에게 이사비용 및 중개보수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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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살던 집을 전세 계약하려고 합니다. 신규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신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침은 은행별, 대출상품별로 상이할 수도 있는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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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못오고 중개인과 저와 전세 계약시 제가 받아야 하는 서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대리인인 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유의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면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여 위임여부도 확인하시고 모든 거래대금은 사고 방지를 위하여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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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후 곰팡이 수리비용..?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건물에 결로가 발생되었다면 이는 종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라하여도 무조건 임차인에게 수리비용을 요구할 수는 없고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서로 협의에 의해서 해결하시되 불가시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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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의 부동산 명의이전 방법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이전업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권자들이 동생 모친인 만큼 이분들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를 받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법무사 업무영역인 만큼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한 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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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가 안전한 채권확보 방법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매게약서상에 잔금일은 현재 상태로 결정이 곤란하지만 질문자님의 상속주택에 대해서 등기 이전이 필요한 경우 잔금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하기 전에 근저당이나 담보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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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포기하겠다고 하고 다음에 할일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에 맞추어서 새로운 임차주택을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사시 각공공과금을 정산 후 이사를 하시면 현 임대인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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