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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로 지정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건가요?
대한민국에는 특별자치도가 세군대 있습니다.제주, 강원, 전북이며그리고 특례시는 수원, 용인, 고양, 창원, 화성 이렇게 5군데 있습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 재정, 권한을 부여받는 지방행정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례시로 지정된다면 재정 자율성 및 확대, 지역 브랜드 위상 상승, 행정 조직개편 및 주민 참여 강화 등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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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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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혼자 살거면 10평대 아파트도 괜찮나요?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고 혼자 살생각이면, 입지 좋은 10평대 아파트 (오피X)도 좋은 선택일까요?==> 10평대라면 혼자 거주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1룸 1거실 정도의 예를들어 리센츠 12평 정도 아파트요.애매한데 20평대로 가느니 라이프 스타일상 10평대 입지좋은곳이 낫다고 생각되서요.수요도 생각보다 탄탄한것 같아보이고..==> 앞으로 1인가구도 증가하고 있고 거주면적도 소형화가 되고 있는 만큼 수요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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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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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많은 1인가구 오피스텔도 괜찮을까요?
아파트는 엄두도 못내겠고 신축빌라도 구축빌라도 너무 비싼데..현실적으로 지금 가지고있는 금액으로는 오피스텔 밖에 답이 없는데 저는 혼자 살아도 짐이 많은데오피스텔도 살림집?으로 가능할까요?==> 살림집으로 가능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옷방과 안방은 분리되어있으면 좋겠는데오피스텔 중에 그런집이 있을까요?^^===> 네 다양한 만큼 발품, 손품을 팔아 찾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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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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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와 주택 임대사업자들 간에 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이슈로 무주택자와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무주택자들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아파트값이 불안해지고 있다며 주택 임대사업자를 주범으로 몰고 있다고 하는데요..주택자와 주택 임대사업자들 간에 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큰 상관관계가 없는데 왜 다투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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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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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시 전입신고하지 않을시 발생하는 문제 질문
1.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배당 신청? 을 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는데,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을까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라도 해두시는 것이 적절하고 보증금 손해 외에는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3. 예상 이사 지역은 인천(청라 / 부평)인데, 본가(익산)에 전입을 해놓고 인천에서 거주하는건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되지 않습니다.,4. 만약 본가에 전입을하고 거주는 인천에서 한다면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큰 불편함이 없지만 혹시 예비군 교육대상자라면 이러한 부분에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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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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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집주인이 매매 혹은 임대료인상요구
반전세입니다 계약기간 2년 만료될때즘에 협의요청해서 임대료 인하후 임대료인하 2년계약서 작성해서 연장 해서 살고있는상황2달뒤면 4년거주합니다갑자기 임대인이 전화와서 매매생각이있다고합니다제 방어권은 머가있을까요?이사를 가야된다면 집도 알아봐야될 시간이 필요한거고임대료 인상을 한다고하면저는 계약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될까요?==>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사용 가능하지만 하였다면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잆니다. 그리고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이 남아 있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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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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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더
2.15 억에 월세 10으로 반전세 계약을 했는데 구청에서 월세비율 문제로 월세를 4로 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이 경우 월세 10만원으로 확정일자 및 보증보험,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상황인데 변경된 항목으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허그전세대출이용중입니다.==> 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로 임대차신고 또는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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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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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해지 시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되나요?
원래 올해 2월까지였는데 몰랐다가 1년 더 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이제 진짜 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한달 전부터 나갈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1년 연장이 되어서 1년 더 살다 나가야 한다, 아니면 3개월치랑 복비 다 내고 가라라는 말이 있어서 세입자만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전화가 와서 세입자 안 구해지는데 그냥 3개월치 내고 가면 안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제가 알기로는 만약 나가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 3개월 후에는 법적으로 나가게 해줘야한다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번달에 말한 거는 1년 더 살아야 한다는 말에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서 없던 일로 쳐도 이번에 3개월 후에는 나갈 거다. 말씀을 드리면 저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나갈 수 있는 걸까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최초 1년 계약을 한 후 1년이 연장되는 경우 1년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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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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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팔는사람하고 집사는사람 누가 수수료내는거요?
집팔는사람하고 집사는사람 누가 수수료내는거요?==>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두분 모두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며칠 전에 집살려고 계약하는데 수수료 누가 내야하는거 몰라서 아시는분 답당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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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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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까지 6개월도 안남았는데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 전세금 못준다는 집주인
2026년 1월 15일이 전세 만기일입니다.7월 15일이 딱 6개월 전이라 집주인한테“재계약 할 마음 없다, 1월 15일날 이사 나갈 수 있게준비해달라“ 문자 보냈더니”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집을 알아보러 다녔고,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계약 하기 전에집주인한테 한번 더 문자 보냈습니다.“집 알아보러 다니고 있고, 마음에 드는 집 있어서1월 15일 날짜로 계약하려 한다”그랬더니 갑자기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 돈 못준다,계약하지 말아라, 우리는 책임 없다”이런식으로 나오는데저희는 새로운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이대로 손 놓고 지켜봐야 되나요?이 집이 대형평수인데다 방이 3개라쉽게 나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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