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입주 감액등기 하려고 합니다.
현재 신축 전세집에 입주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체할 전세금으로 감액등기 할 예정인데, 잔금을 먼저 치르고 감액등기 하면 되는건가요??
중개사분은 제가 잔금 집주인한테 이체하면 집주인이랑 같이 은행가서 진행하면 된다고 해서요.
순서를 잘 몰라서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자세하게 과정 좀 부탁드려요ㅠㅠ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님 안내대로 진행하셔도 통상적인 절차이긴 하나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임대인이 대출을 받은 은행 지점에서 만나 잔금을 치르시는 편이 조금 더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보증금 이체와 동시에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하시고, 바로 감액등기 신청까지 접수되는 것을 보신 뒤에 영수증을 챙기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듯합니다. 참고로 감액등기는 대출을 완전히 없애는 말소와 달리 일부 빚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계가 시세 대비 안전한 범위인지도 한 번 더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전세집 감액등기는 잔금 이체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표준으로 중개사가 이야기 하는 것처럼 임차인이 잔금 이체 후 집주인과 함게 은행 방문하시는 순서가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지급과 감액등기는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잔금지급전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은행에 같이 가서 감액등기를 신청하고 부동산에 와서 나머지 잔금정리를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기존 근저당을 감액하며, 감액등기 접수 완료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이체한 후 감액 등기를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집주인과 함께 금융기관이나 등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감액 등기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신축 전세집에 입주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체할 전세금으로 감액등기 할 예정인데, 잔금을 먼저 치르고 감액등기 하면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 잔금일에 법무사, 또는 은행을 불러다고 막바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중개사분은 제가 잔금 집주인한테 이체하면 집주인이랑 같이 은행가서 진행하면 된다고 해서요.
순서를 잘 몰라서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자세하게 과정 좀 부탁드려요ㅠㅠ
==> 은행에 위임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집주인과 함께 가꺼운 동일은행에 방문하여 감액금액만큼 상환하고 막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감액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 등기는 실제 남은 채무액에 맞도록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낮추는 것을 말하는데, 사례의 경우에는 잔금을 치르면 보증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여 그 금액만큼 채권최고액을 낮추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잔금을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감액등기 신청 서류를 준비한 후,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감액등기를 신청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저당이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자주 있는 일입니다.
잔금시 중개사와 법무사 동석아래 진행합니다.
잔금을 처리후 은행에서 입금이 확인되면 감액등기 진행됩니다.
손잡고 은행가는것보다
은행측 법무사 동석으로 진행하심이 맘 편하세요
그리고 법무사한테 당일 감액등기접수증 꼭 받으세요
등기가 시간이 걸려 몇일 동안 처리가 안될수 있으니
접수증으로 그동안 갈음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당일 감액 등기 순서
전세 계약서 확인 -> 집주인과 세입자 동시 은행 방문 ->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전세금 이체 -> 임대인이 은행에 즉시 근저당권 감액 신청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