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전세 계약만료 한달도 안남았는데 보증금 인상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인상율은 최소한 1개월이상 남은 상태에서 임대인은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상기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질문자님께서 판단을 한 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2.10
0
0
아파트 구매시 계약금을 지불함 상태에서 주담대로 잔금 치루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주담대 대출비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비조정지역이라 하려도 아파트 주담대 대출은 kb시세 등을 고려하여 대출가능금액이 판단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거래대금의 약 70%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잔금대출은 잔금시를 기준으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2.10
0
0
나홀로 아파트가 오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홀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단지가 적은 실거래 사례가 적고, 매수자의 심리가 아파트는 1,000세대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심리적인 이유 및 아파트 내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2.10
0
0
공인중개사 분과 유선 통화 후 전세계약서 특약을 조금 수정 했는데,, 저에게 불리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제 소중한 돈을 지킬수 있는 특약으로 적당한지... 추가/수정 할거 없는지...==> 상기 내용이라면 충분해 보입니다.2. 만약 특약 안넣어주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계약금은 먼저 걸었는데 무사히 돌려받을수 있나요??? 가계약도 계약이라도 안돌려줄까봐 무섭네요ㅠㅠ==>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가능합니다.3. 분양가가 5.5억인데 전세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상기 질문요지 만을 고려할 때 판단하기 곤란해 보입니다.4. 공인중개사분이 추가한 특약은 괜찮은건가요??? 저걸 넣어야한다네요?==>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9
4.0
1명 평가
0
0
다주택자 무허가 뚜껑 매물 취득시 취득세 중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이 권리를 포함하여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취득세에 중과세가 발생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9
0
0
이사하기로 한 집이 누수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떼 누수원인이 무엇인지?, 누수발생시점이 언제인지?, 매매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ㅣ
경제 /
부동산
22.02.09
0
0
1주택자가 추가로 부동산 투자를 원할 경우, 세금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투자방법을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경의 수는 매우 다양합니다. 상가 건물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주택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고려사항은 주변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9
0
0
전세보증금 기한내에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전세 만기일자에 보증금을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9
0
0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선순위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게약을 진행하는 경우 보증금 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약조건은 임대인 만 동의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9
0
0
6월초에 이사할 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기 전에 현 입주주택이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 부터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을 고려하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일자를 통보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9
0
0
2296
2297
2298
2299
2300
2301
2302
2303
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