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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븍극곰264
엄청난븍극곰26422.02.08

다주택자 무허가 뚜껑 매물 취득시 취득세 중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다주택자가 재개발 무허가 뚜껑 매물을 매수하게 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취득세 중과로 다주택자 운신의 폭이 좁아졌는데요. 뚜껑 매물외에도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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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이 권리를 포함하여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취득세에 중과세가 발생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건물일 경우 취득세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 4.6%가 적용되므로 다주택자에게는 다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뚜껑매물은 분양대상이 되는가? 하는 데에 필요 요건이 많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가급적 사업단계상 분양 대상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시점에서 매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역 지정 전이라면 공시가 1억원 이하의 매물로 기본 취득세를 부담하는 매물도 추천합니다.


    또는 주택이 없는 상가 건물 등도 고려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단 실입주까지 고려하는 분은 뚜껑 매물이나 공시가가 지나치게 낮은 저가 매물의 경우 원하는 평형대의 분양 신청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도 있으며 상가건물 등은 상당한 자본이 잠기게 되므로 소액 투자의 원리에 벗어나는 점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전국적으로 도처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조합원 자격과 분양 기준 등 민영, 공공 다르고
    조합의 사업 방향,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차이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성투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