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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시행날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 6월에 변경된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1개월 전까지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도 자신의 입주 등을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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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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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할때 중개수수료를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별도의 보수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갱신하면서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경우 사전에 수수료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보수 범위는 중개업자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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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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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1년 계약만료가 다가오는데 비용 안들게 계약 연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비용을 절감하면서 재계약을 진행하는 절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 만 된다면 직거래 등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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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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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후에 세입자 전세 계약 갱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해서 의사를 문의한 후 임차인이 원하다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기존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임대차유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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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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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세대분리?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분리가 되기 위해서는 "거주공간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구분생활이 가능해야 하고, 세대주는 만 30세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미만인 경우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분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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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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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1년지났는데임차인에게월세를올려달라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연간단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인상율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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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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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은 질문자님의 계약갱신 청구권에 동의를 하되, 비용절감측면에서 직거래로 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계약서 작성일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상태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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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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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기준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조정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매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적인 측면은 유형별로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5년 이내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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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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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2월 월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20년도 개정된 주임법은 개정된 이후부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임대인도 이에 응하는 경우 5%를 인상할 수 있고 법정 9가지 사항(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입주하는 경우 포함)에 해당된다면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경우 18개월 동안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진행한다면 현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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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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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아래 친족간 세대주로의 분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집에 거주를 한다면 주택의 유형에 따라 다소 상이합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불가하지만 단독주택인 경우 층별, 호실별로 독립된 주거공간이 있는 만큼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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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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