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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오피스텔 원룸 청장 벽지 배상 질문
전세 7평 원룸에 살고있습니다오늘 정리하다 김치국물이 주방 천장에 좀 많이 튀었습니다 닦는다고 인터넷에 쳐서 닦아보긴 했는데 거의 그대로 남더라고요혹시 이사갈때 배상해 줘야하면 얼마정도 드나요?==>흔적 정도가 크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이사 올때부터 주방 천장 구석에서 천장선반 위쪽으로 물자굴? 곰팡이? 검은 얼룩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제가 배상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외관상 인식될 수 있는 정도라면 원상복구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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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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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태크와 금테크 중에 어떤게 좋을까요?
아직 부동산 경기가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매우 유동성이 큰 것 같은데현 시점에서 부동산 재태크와 금테크 중에 어떤게 좋을까요?==> 그래도 금테크보다는 부동산 재테크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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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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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연장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2021년 9월 2년 계약으로 계약서 작성2023년 9월 계약서 작성없이 2년 연장 상태입니다곧 만기가 다가오는데 2년 + 묵시적갱신(2년) 이기 때문에이번에는 새로 재계약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요최근 월세 시세가 변동있어서 금액 5~10정도 올리고 싶기도해서요1. 금액변동없으면 계약서 작성 필요없는지( 그럼 세입자는 언제까지 살수있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집주인과 서로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2. 금액변동하려면 계약서 작성 필수인지( 세입자는 재계약하면 언제까지 살수있는지)==> 변동이 되는 경우 계약서 수정 또는 신규작성이 필요합니다.부동산 매도계획도 있어서 궁금해요월세 연장유무에 대한 문의는 세입자한테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하면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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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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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별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다른가요?
자취를 서울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금액이 커서 부담되더군요. 그렇다면 서울말고 다른 지역 별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다른가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등은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서울시 조례 등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대부분 비슷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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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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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후 퇴거할당시 임차인 부분의 중개수수료
묵시적 갱신후 3개월지나고 퇴거할때아직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면 임차인 부분의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지급하는것이 맞는 것 인가요? ==> 정상적인 계약 종료인 만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임대인이 이를 보증금에서 빼고 지불 하는것은 잘못된방법은 아닌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해당되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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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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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 10년 아파트 특공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당첨시 문의드립니다
재당첨제한 요건이 10년이 있는 아파트에특공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당첨된 경우에도재당첨제한 요건 10년이 적용되나요?==> 재당첨 제한기간은 다음과 같습다투기과열지구/분양가 상한제 지역 : 10년청약과열지구 : 7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5제곱미터 이하 : 5년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은 제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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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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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구역의 부동산 시세 순위가 궁금합니다.
서울 아파트구역의 부동산 시세 순위가 궁금합니다.구별로 순위를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그리고 경기도 / 서울의 경계가 없어졌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송파구,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영등포구, 양천구, 동작구, 강동구, 중구 순입니다.출처 서울 아파트값 상위권 나열했더니···‘이 곳’에 쏠렸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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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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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15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처분할때 절세방법
2주택(공도주택가격조호 했는데아피트268백만원, 빌라 82백만원)의 주택을 15년이상 보유 중입니다빌라는 재개발추진중인 상태에서 주택1을 처분할때 공려 사항. 절세방안이 있는지요양도세관련==>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만큼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 위주로 판매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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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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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완료 전 중도 퇴거로 이사하는데 이사날 보다 집이 2주 뒤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보증금반환문제
결혼하게 되어 계약 만료전 중도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임대인분에게는 3달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집이 안나가게 되어 결국 새로운 집 가는 이사날(7/25일) 보다 2주 뒤(8/8일)에 집이 나가게 되었습니다.임대인분께서는 돈이 없다고 새로운 임대인이 오면 돌려 주겠다고 부동산을 통해 문자로 확답 받았습니다.그러면 전입신고를 7/25일에 해야할까요? 8/8일에 해야할까요?새집이 훨씬 비싸긴 합니다. 이전 집에 짐 안빼고 있으면 안되는걸까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일시적 1가구 2 임차주택이 있는 경우 둘 중 하나를 가족이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부터 새집으로 이사를 하여 기존 임차주택까지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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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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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잔금 순서 자세히 알려주실 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곧 이사해야하는데이전에 살던 집을 빼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갈때이전에 살던 집주인에게 잔금 먼저 받는거 확인하구 이사한 다음에 이사갈 집주인에게 잔금 치르고 이사 하는게 맞는건가요?? 이사 당일에 해야할 것들 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도 포함한 순서도요!==> 이사당일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같습니다.우선적으로 사용하였던 주택에 이상유무 확인,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 및 장기수선충당금 수령이사할 것으로 이동해서 등기사한 전부증명서 및 건축물 내외부 상태 확인 이상이 없는 경우 잔금 지급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 필, 각종 공과금 계좌이체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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