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고 있는데 전입을 빼도 상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거주중입니다.
이번에 에어비엔비에 관심이 생겨서 공부중인데 명의가 없어서..
지금 살고있는 곳의 전입신고를 빼서 에어비엔비를 돌려보고 싶은데
3000만원이기도 하고 전입을 빼도 크게 문제 될 것 같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월세 계약이 만료 될때까지 전입을 에어비엔비 계약한곳으로 하고
이곳에 살다가 나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매우 큰 행위입니다.
일단 주택을 숙박업형태의 에어비앤비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에어비앤비라도 숙박업 등록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허가등이 필요하고, 앞에서 처럼 주택의 경우는 일반적인 숙박업으로는 이용할수 없습니다.
두번째로는 임대차 계약관계상 임대인의 허가없이 본인임의대로 사업소재지로 활용하거나 혹은 전대(재임대)하는 행위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셔야 할수 있습니다.
즉, 질문처럼 하시면 민형사적 처벌 뿐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수 있기에하시면 안되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집 전입 빼는 건 법적·계약상 위험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체험은 실제 계약된 숙소에서만 운영하시고 월세집 활용 시 임대인 동의가 필수입ㄹ다
에어비앤비 운영은 임대인 동의 없이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점유 가 있어야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라도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져 있어야 향후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도중에 전출을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 주택에 가족중 일부를 전입시킨 이후에 본인이 새로운 주택으로 전출을 하시면 두곳에 전입상태를 두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입을 빼면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문제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유지되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빼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거주중입니다.
이번에 에어비엔비에 관심이 생겨서 공부중인데 명의가 없어서..
지금 살고있는 곳의 전입신고를 빼서 에어비엔비를 돌려보고 싶은데
3000만원이기도 하고 전입을 빼도 크게 문제 될 것 같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월세 계약이 만료 될때까지 전입을 에어비엔비 계약한곳으로 하고
이곳에 살다가 나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 에비비앤비를 하면서 퇴거를 하는 경우 기존 임차주택지에는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지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가족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 퇴거를 한다면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여 고민사항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을 빼면 대항력과 보증금 보호가 사라집니다.
보증금 3천만원도 법적 보호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입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방법을 검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엔비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쉽게 결정하실수 있습니다.
계약 만기일 까지의 기간안에 30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는가? 아닌가?
만약 3000만원 정도를 벌 자신이 있다면 하지마세요
어차피 보증금 3000 날리고 그동안 경험이란 치장안에 생고생하십니다.
그런데 1억정도 번다? 그럼 하세요
3000날려도 7000남으니까 그걸 씨드머니로 계속 돈 벌면 됨니다.
결론 전입빼는 순간 3000은 날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천사같은 집주인이라면 돌려주겠죠
그럼 계약서를 쓰는이유가 뭘까요?
서로 믿고 기간 끝나면 돌려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어렵게 얘기할께요
잘 들어 보세요
지금 보증금은 법적으로 물권으로 법적보호를 받습니다.
전입을 빼는 순간 물권에서 채권으로 바뀝니다.
채권은 질문자께서 집주인을 믿고 빌려준 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우선변제권 및 어떠한 국가적 안전장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신만은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신다면 다른 부분보다 혹여라도 이후 퇴거를 하시는 경우 집주인과 보증금 문제가 발생이 되시는 경우 이미 가지고 계시던 대항력을 모두 잃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없는 리스크가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