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시 기존세입자 퇴거와 같은날 잔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주택 매매 잔금을 2주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집에 현재 세입자가 살고있는데, 1월 20일에
그 분들도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 저도 1월 20일이 잔금일입니다.
이때 잔금일에 어떻게 프로스세스 진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이 되어야 주담대가 실행될 것 같은데 맞나요?
2. 그러면 잔금일 전 해당 주택이 공실이 되어야할 것 같은데.. 전출신고를 그 전날에 해야되는건지..
3. 제가 확인할 것들은 뭐가 있는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수자인 질문자님 입장에서 설명드리면 일단 잔금일에 주담대는 보증금반환여부와 관계없이 실행이 될 것이고,잔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에 현 매도인이 보증금 반환 및 주택인도,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금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전출신고는 별도 할 필요없습니다, 보통 현 임차인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현주소지에서는 자동 전출이 됩니다.
3. 1에서처럼 보증금 반환이 되어 임차인이 퇴거하였는지만 확인하시고 이사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상 주택인도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당일에 등기이전을 하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한 등기이전사항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자에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잔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매도자는 잔금에서 일부를 보증금으로 반환을 하고 임차인은 퇴거를 하게 되고 법무사가 등기소에게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즉 잔금일자에 잔금 주고 매도자은 잔금 받은 것으로 기존 임차인 퇴거 및 보증금 반환 등을 하고 매수자는 일정에 맞추어서 이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전출 하고 질문자님이 그 날에 대출을 실행하여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세입자 전출과 질문자님 전입이 동시에 되는 것으로 대출받은 잔금을 매도인에게 송금하고 그 송금받은 돈으로 세입자 보증금을 치르면 동시에 전출과 전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택 매매 잔금을 2주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집에 현재 세입자가 살고있는데, 1월 20일에
그 분들도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 저도 1월 20일이 잔금일입니다.
이때 잔금일에 어떻게 프로스세스 진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이 되어야 주담대가 실행될 것 같은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담대를 실행하는 경우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한 후 주민초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그러면 잔금일 전 해당 주택이 공실이 되어야할 것 같은데.. 전출신고를 그 전날에 해야되는건지..
==> 현 임차인에게 당일날 퇴거를 요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제가 확인할 것들은 뭐가 있는지..문의드립니다
==> 현 임차인 퇴거여부가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이네요^^
1.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이 되어야 주담대가 실행될 것 같은데 맞나요?
주담대는 은행에서 담당자가 서류확인 후 승인이 되어야 실행이되는 제도입니다.
다시말해 주담대를 신청하셨다면 잔금날 실행이됨니다.
세입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매도인과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2. 요즘은 전출신고 없이 매수인께서 당일에 전입신고하시면 기존세입자는 자동 전출됩니다.
3. 확인할거 너무 많죠
전부 말씀드리기엔 힘들지만
담당해주는 중개사님,법무사님,대출은행 담당자님 분들이 다 도와주십니다.
중요한건 담당 중개사분과 작은 부분까지 귀찮을 정도로 물어봐야 합니다.
공과금부터 잔금까지 그리고 소유권이전까지
큰 틀은 이분들이 잘 알아서 해줍니다.
현실적으로 조언을 드리면
작금은 꼭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하세요
수표는 이체가 하루 늦게 되서 잔금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큰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 잔금일과 기존 세입자 퇴거일이 같은 날인 경우, 실무적인 프로세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실행 및 보증금 반환 순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 반환이 확인된 후에 주담대가 실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동시이행 원칙: 매수인은 잔금을 치를 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하며 집을 비워줄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매도인의 몫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매수인의 주담대 실행 금액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실행 프로세스:
매수인(질문자님)의 주거래 은행 법무사가 잔금 현장에 도착합니다.
세입자는 짐을 빼고 열쇠를 반환하며 공과금을 정산합니다.
매도인과 세입자 간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매수인 대출금에서 상환).
은행은 보증금 상환 및 근저당 말소 등 권리 관계가 깨끗해진 것을 확인하고 대출을 최종 실행합니다
2. 잔금일 전 공실 및 전출신고 문제
세입자의 전출신고는 잔금일 당일 오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거주 요건: 주담대를 받는 경우,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해야 질문자님 세대의 전입이 가능합니다.
전출 시점: 법적으로는 이사 당일 짐을 빼기 전까지만 전입신고가 유효합니다. 전날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잔금일 당일 오전에 전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사가 잔금 현장에서 세입자의 전출 여부를 최종 확인합니다.
3. 질문자님이 확인할 것들 (체크리스트)
잔금 당일 혼선을 막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세입자 연락처 확보: 이사 당일 공과금 정산이나 비번 전달 등을 위해 세입자 연락처를 미리 받아두십시오.
관리비/공과금 정산: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세입자의 미납 관리비 유무를 확인하고, 잔금 현장에서 당일까지의 전기, 수도, 가스 요금 계량기를 확인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은행 및 법무사 소통: 대출 실행 및 등기 접수를 담당할 은행 대출 담당자와 법무사에게 '기존 세입자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이 동시에 이루어짐을 명확히 고지하고, 당일 자금 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협의하십시오.
집 상태 확인: 세입자 퇴거 시 입주 전 집 상태(파손 여부 등)를 최종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 시 특약으로 명시된 내용(도배, 장판 등)이 있다면 이행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요약: 보증금 반환 후 주담대 실행이 이루어지므로, 잔금일 당일 세입자 퇴거와 동시에 대출이 실행됩니다. 매도인, 세입자, 법무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하며, 공과금 정산 및 집 상태 확인을 철저히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월20일 오전중 잔금 지불하고 이사하도록하고 본인은 오후에 이사하시든 수리 후 이사하든 그 때 상황레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이주 후 14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출제도 잔금지불일 은행을 방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잔금 지불불과 동시에 소유권둥기부 원본을 인계 받아 법무사로 하여 등기신청을 하고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전, 가스공사 수도공사에 사용신청을 하시고 아파트 관리소에 이주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 세입자의 퇴거가 완료되어야 주담대가 실행되고, 공실 상태가 되어야 잔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입자와의 일정, 전출 신고 및 보증금 반환 등을 미리 점검하여 잔금일 전에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일정 조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당일에는 대출 실행, 보증금 반환, 세입자 퇴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주담대가 실행되어 매도인에게 입금되면 매도인이 그 돈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확이되어야 은행이 최종 승인합니다. 전날 미리 공실일 필요는 없으며 잔금 당일 짐을 빼면 됩니다. 세입자가 이사 갈 집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집 전출은 자동으로 처리되니 당일 퇴거 여부만 확인하세요. 체크하실 부분은 짐이 빠진 직후 집 내부 하자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관리비와 공과금이 정산되었는지 영수증을 꼭 확인하신 뒤 최종 잔금을 치르세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 매수인의 주담대 실행 -> 그 자금으로 매도인이 세입자 보증금 반환 구조 입니다.
2. 공실은 잔금일 당일 퇴거면 충분하며 전출 신고도 당일 처리가 일반적입니다
3. 세입자 짐 반출 확인 -> 열쇠인도 -> 전입세대 열람 확인 -> 등기부 재확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잔금 직전 등기부상 정리 여부는 반드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