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전 확인할 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관계 확인2. 아파트 내부에 하자가 없는지를 확인3. 질문자님께서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하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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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인 사람이 상가를 매매하면 주택수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를 매수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임차인이 주거목적으로 거주를 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상가 또는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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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이사전에 보증금 전액을 송금해 달라는데 송금을 해주면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보증금은 계약일이 만료되어도 본인들이 이사를 하지 않은 것이니, 이사하는 날에 주는 게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2. 제가 미리 보증금 전액을 안 줘서 이사를 안하는 걸 제 탓으로 볼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3. 소송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혹시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 소송비는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소송비를 얼마정도 예상 하면 될까요?==> 소송비용은 약 400만원 내외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4. 승소 시 소송비는 보증금에서 차감 된다는데.. 혹시 승소를 해도 임대인이 내게 되는 비용은 어떤게 있을까요? 비용이 있다면 얼마 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성공보수 등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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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방법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차건물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인과 기존 계약서 여백을 활용하여 수정하신 후 날인을 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수정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은 기존 계약서 특약조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변경하여 계약을 갱신함"1. 계약기간 : 00. 00. 00에서 00. 00. 00로 변경2. 보증금 및 월세 : 보증금 000 / 월세 00에서 보증금000/월세 00만을 변경'21. 12. 00임대인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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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후 6개월이 지나도 하자보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하자 보수대상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매도인에게 청구를 해야 하고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된다면 보수요구는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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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가 있으면 전세계약을 하면 왜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안전성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해당주택 실거래 예정가격 × 80% = AA는 선순위 담보액, 모든 임차인의 보증금 및 질문자님의 보증금의 합보다는 커야 안전한 주택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물건을 알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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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을 했는데 건물용도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용도가 호스텔이라하여도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대출은 불가하고 중개보수율이 비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주택보다는 다소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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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데 부동산에 매물을 냈는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입장이라면 매물을 가급적 여러부동산에서 내어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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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인으로 거주중입니다. 암묵적 갱신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종료일자가 22. 2월까지 계약되어 있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기존 계약인 경우에는 1개월 전까지도 계약당사자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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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소유 다가구주택에서 다른층 거주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라면 별도의 독립적으로 생활 할 수 있는 만큼 가족이라도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분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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