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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계획있는데 좋은집알볼수있게해줘
이시계획이있는데 좋은집알아볼수있게해주구 대출을 마니받을수있게알려주구 이삿집센터저렴하고 신뢰할수있는업체잘알려줘===> 우선적으로 대출 가능한 종류, 금액은 개인별로 상이한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삿짐 센타는 최소한 2-3개업소를 선택하여 계약조건을 꼼꼼히 검토하여 선택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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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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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역세권 아파트 매수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금리도 내리고 올해안에 몇번 더 내린다고 하는데 부동산이 또 상승할 듯 합니다. 검단신도시 역세권 신축아파트가 7억 미만이던데 투자가치가 있을까요==> 네 검단신도시는 계획도시이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입을 하여도 후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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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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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현금이 없어요~
연봉은 억단위가 넘지만 모아둔 돈이 없어요 집은 사고싶거든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금융권 안잡히는 대출 1억 당길수 있어요===> 우선적으로 주담대를 실행하여 주택을 구입한다하여도 최소한 "매매대금 - 주담대출 가능금액"을 고려하여 차액을 보유해야 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금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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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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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요즘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에 관심을 많이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지방 부동산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부정적인 전망으로 보는 분들이 많던데;; 오를 가능성은 없는걸까요?==> 현재 지방은 인구가 점차 감소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인구가 서서히 증가되고 있는 지역은 희망이 있는 만큼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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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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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이주해야 하는데 이주비대출 받는게 유리한가요?
재개발 철거로 이주해야 하는데 철거후 시공이 언제쯤 될지 정확한 계획이나 일정이 없는데 높은 이주비 대출이자를 생각하면 이주비 대출이 두려워요. 나중에 아파트 완공이 되어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면 추가분담금 문제 등등으로 입주권 매도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투자자 관점에서 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주비 대출은 저렴한 이자이고 또한 금융기관에서 조합원을 위한 혜택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그만큼 매수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매수시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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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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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후 세입자가 바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일단 지역은 비규제지역이구요현재 전세로(전세 계약한지 4개월 지남) 거주하고 있는데 좋은 매물이 나온 상황이라 농협에서 주담대 실행 후 20개월 정도 공실이 발생하니 월세 세입자를 구하여 20개월 월세를 받아 주담대 원금+이자를 지출하려고 합니다.비규제지역이라 월세 세입자가 바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죠?==> 주담대를 받은 경우 채무자에게 입주의무가 있습니다. 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대출금 회수 사유가 됩니다.그리고 전입신고 의무 기간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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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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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계약시 월세 가격 인상 궁금합니다
2000/65 월세방을 들어가게 되었는데요계약기간은 1년이라고 하십니다1년이 지나고 재계약을 할때월세를 70으로 올린다고 가정했을때2년 계약시에는 집주인이 2년 동안월세를 올리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조건에 인상 금지에 대한 제한이 없고,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인상할 사유가 된다면 5% 범위 내에서 인상가능합니다.아니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마음대로올릴 수 있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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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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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연립주택 무주택 기산일이 궁금합니다.
아파트나 빌라 연립등 분양받아서 살다가 매도하면 무주택기산일은 언제가되나요 계약서 작성한날인가요잔금받은날인가요아니면 매수자가 소유권 권리신청한날인가요.==:> 무주택 기산일은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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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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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거래. 문제 될 소지가 있을까요?
가족간 거래에서 실질적인 금전거래가 없다면 국세청은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부모님에게 매입자금을 차용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조건에 따라 상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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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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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때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고사야
집을 매매 할때 매매할집의 등기부 등본을열람 해서확인후에 매매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 필요한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확인을해 봐야 하는것인가요?==> 등기부 열람시 필요한 것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비용은 최대 1000원입니다.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소유자는 누구인지?, 근저당이 없는지, 기타 권리제한 사항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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