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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땅에 자녀이름으로 단독주택건설 가능할까요?
어머님이름으로 되어있는 대지토지에 제이름으로 단독주택을 건축하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대출을 많이껴야할것같은데 어머니 땅을 제이름으로 증여를 받은후 진행하는게좋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주택을 건축한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토지까지 동일한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권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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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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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만기시 월세관련질문입니다.
현재 2024년 5월 14일부터 2025년 5월 13일까지 계약이고 집은 5월 12일에 빼려고하는데 혹시 5월 13일날 제가 또 월세를 지불해야하나요?==>이사를 하는 날인 5. 13일에 월세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매월 14일(선불)지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4월 14일에 내면 끝인거죠? 더이상 월세 지급 안해도 되는거죠?==> 네 체납된 월세가 없다면 월세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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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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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매시 확인설명서는 임대차확인사항은 어떻게 쓰나요??
선배님들 세안고매매를 처음하는데 확인설명서 때문에 머리가아프네요 ㅠㅠ원래 매매는 임대차확인사항 해당없음을 체크하고 하며되는데세안고니깐 임대인이 있는사항인데 그럼 매도인에게 확정일자,국세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변제금 이런거 다 알려달라고해야되나요??==> 매매시 임차인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임대차현황, 즉 보증금 및 월세, 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분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를 매도인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전세권은 등기부에 따로 등기는 안되어있습니다만약에 그럼 임차인 임대인 사인도 받아야되니 계약서 쓰는날에 매도인 매수인 세입자 이렇게 다오라고 해야하는부분인가요??==> 현 임차인에게 오라고 할 필요가 없고 이 분에 대한 정보는 매도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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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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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매시 임대차확인사항 어떻게 해야되나요??
세안고 매매이고 임대차확인사항을 써야하는데확정일자 부여현황, 국세 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이런거 다 매도인에게 부탁하면되나요??==> 네 매도인에게 관련 정보를 요구해야 하고, 임차인에게 잔금시기까지 관련 정보를 동사무소, 세무서 등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음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임차인 권리 설명은 멀 설명해줘야하는부분인가요??==> 임대인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한지를 동사무소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임차인부분에는 세입자 이름적고 사인받아야 하는부분인가요? 그럼 세입자도 매매계약서 작성시에 오라고 해야되나요??==> 매도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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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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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알아볼게 많네요
1. 주변 빌라 대비 시세가 높아요 - 위치, 면적 등 유사 조건으로 확인 시 주변 빌라 시세보다 5~8천 만원 가량 높아요 (주변:3억 5천 / 신축:4억 2천)2. 등기부등본 확인 시 근저당이 많아요 - 등기부등본상 공동 명의로 2명이 존재 - 을구 확인 결과, 채권최고액 60억 가량 - 부동산 문의 시, 현 시점 매매 없음3. 중개사에서 hug 버팀목, 보증보험 가능 - 신축이라 공시가 확인 안되서 매매 추정가 환산 어려움 - 적정 전세가인지 판단이 어려움==> 신축 빌라에 허그 등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시 또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로서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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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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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는 개병분양 인건가요??
아파트에 1층으로 길게 뻗은 상가들은 전부 개별분양으로 임대인이 각자 있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가 입주권이 있는 경우 조합원 물량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 개별분양 물건입니다. 개별 분양물건인 경우 수분양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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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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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부부간 공동명의를 하는것이 나은지 문의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절세를 목적으로 한다면 오피스텔을 부부간 공동명의로 하는것이 좋을까요?(참고로 저는 직장이 있으나, 와이프는 무직입니다.)==> 상기 내용 만을 가지고 공동명의로 진행하여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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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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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의향 없어도 부동산가서 물어보고 집보여달라 해도 되나요?
청약이랑 내집마련 알아보고 있어요지금 사는곳이 사택인데 방3 욕실2 공급면적 128.97이고 전용면적 84.8인데59짜리 청약 보면 구조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체감 차이가 얼마나 클지 직접 보고싶은데구매할 마음 없어도 가서 보고싶다고하면 집 보여주시나요...??==> 이러한 경우 외형적으로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해야 집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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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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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 시기와 비율은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금도있고 중도금도 내야 하는것으로 압니다. 잔금도 있네요 언제 지급 해야하나요?==> 매매계약시 대금지급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됩니다.계약금은 계약시 지급하는데 규모는 거래대금의 10% 정도중도금 : 거래대금의 50%(계약금 포함),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가능합니다잔금 : 소유권 이전등기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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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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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금액이랑 왜 실거래가하고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고 있는데요 상가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감정평가 금액하고 실거래가 하고 너무 다른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가격에 대한 용어를 고려할 때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실거래가"로 구분됩니다. 가격적으로 낮은 순서는 공시가격, 감정가, 실거래가 순"입니다.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재산세 등 과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감정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가격평사, 실거래가는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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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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