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옥빌라 매매 보일러 하자담보 적용되나요?
8월 말에 타지역에 빌라를 미리 매입해두었고 추후 이사예정이라 잦은 방문이 안되어 가끔갔는데요
여름에 계약을 한지라 바닥난방 확인이 좀 힘들어서 부동산에서 전주인분께 작동 잘 된다고 말씀 듣고 여름이라 바로 확인 불가해서 가을겨울쯤에 확인되는대로 빨리 말씀드리겠다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매물이 계약 전 약 1년정도 빈집이었고, 10월 13일에 밤에 비가와서 방문한 김에 새벽내내 난방 틀었는데 집에 절반이 난방이 안들어오더라구요..그래서 금일 수리기사님 불러서 확인했더니 보일러가 새는데 수리는 안되고 교체만 가능하답니다
계약서에는 난방부분에 “정상”표기되어있고,
특약사항> 계약금 및 잔대금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로 송금한다.
1) 위 부동산의 모든 권리 면적 현황등은 등기부등본 및 현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계약금중 오십만원은 2025년 05월 28일 매도인 계좌로 송금 후 영수확인 하였고, 나머지 육백칠십만원은 금일 송금하기로 한다.
3) 매도인이 매매대금(삼백만원)을 감액해주는 대신에 건물 노후화를 감안한 앞뒤 발코니 폼보드지 철거 등 일반하자는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매도인은 건물 누수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 법적기간 내에 그 보수비용을 지급한다.
4) 매도인은 중도금 수령 후 매수인이 일정을 지정하여 앞뒤 발코니 도색 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한다. 단, 제세공과금은 공사일 기준 정산한다.
5)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관례에 따른다.
라고 써있는데요
중개인한테 얘기하니 금액도 깎았고 하자담보사항이 아니라고 직접 수리하라고합니다
특약3항에도 난방은 관련 없는걸로 보이는데, 난방불량인데 하자담보사항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