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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에서 다음집으로 계약 시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줄 경우
본래 계약서 상 계약 만기일은 5월 초인데 갱신권으로 인해 미리 해지요청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받는게 결국 11월에 통지하면 1월 초에는 임차인이 구해져야 저희도 집을 구하고 대출 받고 이사할 집을 확정하는데요.- 월세로 단기임대로 가는게 좋을지(대부분 이사도 빠르고 대출도 필요 없으니까)- 1월 초에 새로운 집 계약하면서 계약금관련 반환 특약을 걸고 계약을 할지... 고민입니다이렇게 할 경우 월세로 나갈 경우엔 지연이자 물릴 생각입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기존 주택 보증금을 회수할 때 까지 월세로 있는 조건으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추가로 1월초에는 구해져야 저희가 어쨌든 집구하든 하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2월 초 그러니까 집주인이 돈을 돌려줘야할 3개월 시점 직전에 임차인이 구해졌다고 저희보고 집볼 시간 + 대출 받을 시간도 안주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까?아니면 촉박하다고 협의 가능한가요?==>서로 협의후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이사시기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저희가 해지하고 3개월이 거의 육박한 시점에 임차인이 구해졌을때 저희가 ‘대출실행문제도 있고 이사 등 일정이 있으니 최소 한달 뒤에 나갈수 있어 라고 ’ 뻐팅길 수(?) 있는지 이럴경우 임차인에게 부당이득을 임대인이 역으로 청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 상의 계약종료일은 2-3개월 정도가 더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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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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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당메디스퀘어 클래시아 1차 타워주차장 차량제원
차량제원 정확히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suv는 어떤차종까지 입고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직접 주차해보신분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형 sub까지 입고 가능하지만 대형 suv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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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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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할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계약금 부터 모자르는 상황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가능은 하겠는데 무리가 될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듣기로는 청약된 당첨된걸 팔수 있다고도 들었던거 같은데요 어떤조건에서 팔수 있나요??계약금 까지만 제가 걸면 팔수 있나요??==> 우선적으로 청약 당첨권 즉 분양권도 매도 가능합니다.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전매금지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 조건은 주변 부동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신 후 그 조건되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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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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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조합원 아파트 취득일자 문의
2016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2017년 재개발 매물 매수(아버지)2018년 1월 재개발 매물 증여(본인에게)2019년 2월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2022년 1월 완공위 히스토리인데, 2018년 1월에 증여를 받았을 경우 취득시점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대출기관에서는 2020년 1월이 취득시점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도저히 찾아봐도 2020년 1월 계산이 안 나와서요..==> 세법상 취득시점은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으로 기준으로 합니다. 18. 1월에 증여를 받았다면 18. 1월에 취득시점으로 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주변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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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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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해지시 복비 부담 질문드립니다
전세 1년차에 중도해지를 헤야하는 상황인데요당연히 다음 세입자복비는 내야하는걸 알고 있습니다.근데 궁금한게 기존 전세금에 30프로 가량을 증액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했더라고요1. 그럼 30프로 증액된부분 복비도 저희가 부담해야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통상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 부동산 중 한곳은 70 한곳은 100으로 복비를 부르는데 임대인은 복비 100을 부르는 부동산으로만 계약을 하려합니다. 이럴때도 100부르는 곳으로만 진행해야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부동산을 선택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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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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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안 받은 아파트 전매가능한가요?
지금 1주택 상태로 아파트를 대출 안 받고 분양받았는데 2주택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라 전매를 하려고 합니다. 중도금 1,2회차 미납상태인데 전매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우선적으로 전매금지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 가능합니다. 매매 방법은 주변 부동산에 방문하여 매물을 내어 놓아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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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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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 분양권을 샀는데 인근에 공장때문에 공장악취가 나는데 옆에 아파트가 새로지어지면 방어역할을 하는데 맞는말일까요?
짓고 있는 이파트가 맘에 들어서 사기는 샀는데 옆에 공장이 있어서 한번씩 악취가아는데 악취가 나는방면에 새로 아파트를 또 지을 예정인데 그렇게 지어지면 냄새가 덜날수있는건가요?===> 아파트를 건축하여 악취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해결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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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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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시 비용은 얼마일까요?
전세계약이 만기되서 계약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할때 비용이 궁금합니다 전세금액은 75600만원입니다 집주인이 그냥 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는데 부동산 끼고 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가급적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부동산을 끼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야 권리분석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공제증서를 받는 경우 과실정도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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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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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작성관련 질문입니다..
2024년 매매후 기존 월세 있는데이번에 새로 작성하고샆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개인대 개인으로 월세 계약서 작성하는방법계약서 작성 후 도장이나 사인 양쪽,중앙 받고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날짜는 오늘날짜로 신규 작성해야하는걸까요==> 개인과 개인간 월세를 작성하는 경우 기존 월세 계약서를 활용하여 그대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그 다음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이상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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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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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은 언제떨어지는건가요?
집값이 많이오른걸로알고있는데 떨어질생각을안하는것같아요. 오르거나 멈춰있거나인데 떨어질가능성은있는건가요?규제를해도 떨어지는기사를못본거같은데 떨어지는날이있었나요? ==> 현재 서울 중심으로 한 대도시인 경우에는 집값이 하락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능성도 주택공급이 선행되지 않는한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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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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