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취를 하게 되는 자취생 계약서 어떤 걸 봐둬야 할까요?
이번에 자취를 하게 됐는데 아직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가계약만 했습니다 계약을 할 때 봐두면 좋은 게 뭐가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 발행된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권(집주인의 대출)을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선순위 채권과 내 보증금의 합계가 집값의 70~80%를 넘는다면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신분증을 대조하고 보증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보일러, 누수 등 중대 결함의 수리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하시고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을 명확히 기재해야 나중에 예상치 못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 직후 혹은 입주 당일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최근 법령에 따라서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니 이를 통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일 법무사나 중개인을 통해 최신 등기부등본을 떼달라고 하셔서 갑구에 집주인 성함과 신분증이 일치하는지, 을구에 근저당권 융자 설정 금액을 보고 융자 + 내 보증금의 합계가 집값의 70~80%를 넘으면 위험한 깡통전세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두로 약속한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으니 꼭 글로 남기세요. 입주 전 누수나 결로 등 하자 수리조건이나 에어컨 등 기본 옵션 고장 시 임대인 부담 등 필수로 특약을 넣고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계약금 전액 반환 문구 특약도 넣으셔야 안전합니다. 관리비에 인터넷, 수도, 가스 등이 포함인지 꼭 확인하시고 수압,배수, 곰팡이 여부를 잔금 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입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 계좌로만 송금하시고 이사 당일에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내 돈을 법적으로 보호받으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할때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상태가 괜찮은지 ,누수,곰팡이,관리비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또 본인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특약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 꼭 갖추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계약도 계약형식의 문구등을 문자등으로 받았을 경우 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가계약도 계약의 성립으로 보게 되며 취소 시 가계약금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가계약 전에 왠만한 권리사항이나 집 상태등은 점검이 끝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우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해당이 되는 지 살펴보시고 또한 집안의 하자등을 점검을 해서 미리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수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하고 향후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에 대한 증빙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하자등은 미리 사진을 찍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계약 후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야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보증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보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가 시세대로 적절한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보증금과 월세 시세가 적당하고 선순위 채권자가 없어면 괜찮으며 그 다음부터는 거주할 공간의 채광, 통풍, 위치를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자취를 하게 됐는데 아직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가계약만 했습니다 계약을 할 때 봐두면 좋은 게 뭐가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계약을 할 때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검토하여 권리상 문제가 없는지?, 건축물 내외부 주변환경은 적절한지 등을 가지고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후 본 계약 시에는 계약기간, 보증금 반환 조건, 관리비 포함 여부, 수리 책임, 특약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근저당이 과도한지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취방 월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과 관리비 항목 그리고 특약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 후 계약을 하신 후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바로 전단계로 보입니다. 계약서 작성시에는 우선 계약당사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 등기부상 명의와 계약에 참석한 당사자의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권리관계에 따라 말소특약등을 기재하셔야 하는데 보통 전세가 아닌 월세의 경우 후순위 임차권이 대부분이기에 이러한 부분들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약에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추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보고 서명 및 날인을 하시고 나머지 계약금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취를 하신다면 월세이신가요?
무엇보다 보증금 보호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등기는 확인하셨을 거고
그럼 뭘 조심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에 나와있는 등기명의인 다시말해 집주인과 계약하는게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증과 등기명의인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등기 확인할때 근저당이라고 융자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증보험가입가능한지 중개사랑 집주인 있는데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특약사항에 넣어 달라하세요
그리고
보증금 넣으실때 꼭 집주인 계좌로 넣으세요
나중에 문제 생길수 있어요
계약서 쓸때 특약사항 꼭 꼼꼼히 확인하세요
관리비나 시설확인 내용 잘 적어 주라 하세요
너무 많은데..
이정도만 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