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전/월세 문의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현재 아파트 월세를 준 임대인인데 7월계약 종료시 전세를 받고 싶은 경우 현재 월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이 이를 거부 하고 2년 연장을 쓸수 있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시에 월세를 전세로 변경요청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정사유 (임차인이 2개월치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가 있지 않을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월세를 준 임대인인데 7월계약 종료시 전세를 받고 싶은 경우 현재 월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이 이를 거부 하고 2년 연장을 쓸수 있는 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차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별개 사안으로 봐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를 제외하고는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일단 갱신하는것 자체는 거절 할 수 없고 이후에 월세로 할지 전세로 할지 등등은 협의입니다.
협의이나 임차인이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조건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는 부분으로 두분의 의견이 다르다면 협의르 거쳐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조건변경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면 퇴거를 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는 경우 만기 6~2개월전 사용의사를 밝히신다면 위 조건변경을 거부한다고 해도 임대인은 재계약을 거절할수 없습니다. 결국은 임차인의 주장에 따라 월세그대로 5%이내 인상만되고 연장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인 질문자님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전세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현 월세그대로 연장이 가능할수 있겠으나, 갱신청구권이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임대인의 조건을 거부하면 연장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임대인은 실거주 하지 않는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 한다면 추가 2년 거주 뒤 전세로의 전환이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1회, 2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계약이 월세였다면 동일한 형태의 월세 조건으로 연장 요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전세로 바꾸고 싶어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단 임대인이 실거주 예정이거나 임차인이 차임 2회 이상 연체 등 법적 사유가 있으면 거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임차인이 원하면 최대 2년 더 월세 계약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이 전세로 바꾸고 싶어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기 때문 인데요... 임차인은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권리가 있는데.. 최초 2년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 더 연장 계약이 가능하고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경우라고 하더라도 최대 5% 까지는 월세 인상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