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쓸때요 퇴사희망일과 마지막근무일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검색하다보니 마지막근무일이랑 퇴사일이랑 다르더라구요마지막근무일퇴사예정일 (마지막근무+1) 이라고 알고있습니다이 두내용을 사직서에 적어도되나요?-> 가능합니다. 구체적이면 구체적일 수록 좋습니다.계약은 구체적이고 명확할 수록 분쟁예방 및 사실관계 정리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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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노동청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부제소 합의의 효력에 대해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유효한 부제소 합의라 단정하긴 어려우므로 신고하여 다퉈볼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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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확인서에 서명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사직서는 근로관계를 근로자의 의사로 해지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나 계약종료퇴사 확인서는 말 그대로 계약이 종료됨을 확인한다는 서면으로 이해됩니다.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갱신기대권 분쟁시 사측이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월 31일 이전에 퇴사한다고 하여 해당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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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ㅠㅠ급합니다 근로계약서와 노동청 신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1. 문서를 위조하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내용을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이미 교부한 이상 근로자가 분실했다고 하여 다시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3. 아닙니다.4. 거짓 주장을 하더라도 입증이 필요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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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재직중인데 근로계약서 작성 실수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단순 기재상의 실수임을 빠르게 설명하고 바로 잡고 이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 분쟁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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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의 책임 하에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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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조기퇴사 요구도 해고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사실만으로 해고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으니 1월 말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시고, 거부하면 그때 해고와 관련하여 구제신청 내지 예고수당 청구 등 대응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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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부당해고와 통보방법과 효력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5인미만도 해당되는지 -> 해고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고제한 관련 법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해고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효력이 있는지 -> 5인 이상의 경우 맞습니다. 3.수습기간에는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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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인데 취업이어렵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취업에 관한 도움을 받아보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센터 방문 및 일자리 소개 플래폼을 통해 구직활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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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인데 기관에서 사직서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에 사직서가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만약 작성해야된다면 어떻게 작성해야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굳이 사직서를 징구하는 상황이라면 사직사유에 계약만료로 기재해두시면 되겠습니다.사직 사유에 계약만료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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